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태 주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말 때문에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라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30%를 더 공제하는 등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해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단독 가구 최대 | 월 34만 9,700원 |
| 부부 가구 최대 | 1인당 20% 감액 (부부 합계 약 55만 9천 원) |
| 선정기준액 (단독) | 월 247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월 395만 2천 원 |
신청 방법
-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매월 25일에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기초연금은 실제 버는 돈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거예요.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봐요. 재산은 사는 곳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눠요.
- 72세 단독 가구,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3억 원, 예금 3,000만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 재산은 (3억 − 1억 3,500만) + (3,000만 − 2,000만) = 1억 7,500만 원이고, × 4% ÷ 12 = 월 약 58만 3천 원이에요. 국민연금 40만 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98만 3천 원이라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52만 4,550원) 이하라 깎이지 않고 월 34만 9,700원을 받아요.
- 68세·66세 부부, 남편이 아파트 경비로 월 200만 원, 중소도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예금 4,000만 원: 근로소득은 (200만 − 116만) × 0.7 = 58만 8천 원이에요. 재산은 (2억 − 8,500만) + (4,000만 − 2,000만) = 1억 3,500만 원이고, 월 45만 원으로 환산돼요. 합계 103만 8천 원으로 부부 기준 395만 2천 원 이하예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서 1인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55만 9,520원이에요.
- 75세 단독 가구,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7억 원, 예금 1억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 재산은 (7억 − 1억 3,500만) + (1억 − 2,000만) = 6억 4,500만 원이고, 월 215만 원으로 환산돼요. 국민연금 60만 원을 더하면 275만 원이라 247만 원을 넘어서 받을 수 없어요.
받는 돈 계산 예시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 경우에 금액이 줄 수 있어요.
-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를 줄여요. 34만 9,700원 × 0.8 = 27만 9,760원이에요.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월 52만 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서, 기초연금 누리집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지 않을 만큼만 줘요. 선정기준액에 거의 닿는 분은 몇만 원만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면 247만 원까지 남은 17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신청 전에 기초연금 누리집이나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대략 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소득·재산을 넣으면 선정 가능성과 금액이 나와요.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갈 때는 아래 서류를 챙기세요. 금융재산은 신청할 때 동의한 금융정보 조회로 확인하니, 숨기거나 빠뜨려도 나중에 드러나요.
많이 하는 실수
- 늦게 신청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와요. 65세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 사이 몇 달 치는 돌려받지 못해요.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안 해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올라요. 2025년 228만 원이던 단독 기준이 2026년에는 247만 원이 됐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 비싼 자동차나 회원권을 가볍게 봐요. 고급 자동차와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은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그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요.
- 빚을 빼 주는 걸 몰라요. 기초연금은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계산해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대출이 있다면 신청할 때 꼭 함께 알려 주세요. 근로장려금처럼 빚을 빼지 않는 제도와 헷갈리기 쉬워요.
- 자녀 집에 살면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녀 소득은 보지 않아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사실을 놓쳐요.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다만 연계퇴직연금으로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가 있어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는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위처럼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어요.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요. 지원 방식이 바뀔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본 참여 대상이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참여 기회가 넓어져요. 에너지바우처 같은 다른 복지 서비스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후에는
-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 줘요.
- 선정되면 신청한 달 치부터 매월 25일에 계좌로 받아요.
- 이사, 결혼·이혼, 소득·재산 변동, 해외 장기 체류처럼 상황이 바뀌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고 더 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해요.
- 받는 동안에도 소득·재산 조사가 이어져요. 기준을 넘게 되면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탈락했더라도 다음 해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값은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먼저 공제합니다. 집이 있어도 받는 분이 많습니다.
자녀 소득도 보나요?
아니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