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65세가 된 서울의 순자 씨. 혼자 살고, 30년 산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조금, 국민연금 월 60만 원이 전부예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안내문을 받았지만 "집 있는 사람은 어차피 안 된다더라"는 친구 말에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정말 신청해 봐야 소용없을까요?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집값 전체가 아니라, 지역별 공제액을 뺀 나머지의 연 4%만 한 달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2026년에는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값
기초연금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지 않아요. 한 달 소득에, 가진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1단계: 재산을 한 달 소득으로 바꾸기
집(일반재산)과 예금(금융재산)에서 먼저 공제액을 빼고, 빚이 있으면 뺀 다음,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
| 기본재산액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기본재산액 (중소도시) | 8,500만 원 |
| 기본재산액 (농어촌) | 7,250만 원 |
| 금융재산 공제 (지역 무관) | 2,000만 원 |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같은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체감보다 유리해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 줍니다. 다만 비싼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 같은 재산은 공제 없이 훨씬 무겁게 계산되니 주의하세요.
2단계: 소득 더하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받는 금액이 그대로 소득이 됩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해요. 아파트 경비 일로 월 200만 원을 벌어도 (200만 − 116만) × 70% = 5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순자 씨 계산해 보기
순자 씨: 서울 단독가구, 아파트 공시가격 4억 원, 예금 3,000만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 빚 없음
일반재산: 4억 − 1억 3,500만 = 2억 6,500만 원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1,000만 원
재산 환산액: 2억 7,500만 × 4% ÷ 12 = 약 91만 7천 원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60만 원
소득인정액: 약 151만 7천 원 → 247만 원 이하라 대상
같은 조건에서 공시가격이 8억 원이라면 재산 환산액이 225만 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이 285만 원으로 기준을 넘어요. 순자 씨처럼 국민연금 60만 원, 예금 3,000만 원인 서울 단독가구라면 공시가격 약 6억 8,600만 원까지가 경계선입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니 안 되겠지." 집값 전체를 재산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음.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고, 예금에서 2,000만 원을 빼고, 연 4% ÷ 12로 환산해 봄. 경계선 근처라면 일단 신청해서 정확한 판정을 받습니다.
받으면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이에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 부부 합계 약 55만 9천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지만, 그래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한 조건은 기초연금 조건과 금액에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으니, 자녀가 잘산다고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세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모집 시기는 노인일자리 모집 일정에, 다른 어르신 지원은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소득환산율 연 4%).
조건·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드립니다.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