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는 경북의 혜진 씨. 작년에 아이가 만 8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이 끊겼는데, 올봄 통장에 갑자기 아동수당이 몇 달 치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게다가 서울 사는 언니는 10만 원을 받는다는데 혜진 씨 통장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 걱정돼요.
잘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2026년부터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까지 늘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기본 10만 원에 추가 금액을 더 받습니다. 바뀐 내용은 1월분부터 소급해서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됐어요. 그래서 혜진 씨처럼 봄에 몇 달 치가 한 번에 들어온 집이 많습니다.
바뀐 것 1: 만 9세 미만까지
예전에는 만 8세 미만(0~95개월)까지만 받았어요. 2026년부터는 만 9세 미만(0~107개월) 으로 1년 늘었습니다.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앞으로 2030년까지 해마다 1세씩 올라가 만 13세 미만까지 넓어질 예정이에요.
이미 받다가 8세에 끊긴 아이는 대부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시 지급됐어요. 혹시 아직 안 들어왔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지급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재산 기준은 여전히 없습니다. 기본 조건은 아동수당 조건과 금액에 있어요.
바뀐 것 2: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지방에 사는 아이에게 조금 더 주는 지역별 차등이 처음 생겼습니다.
| 거주 지역 | 추가 금액 | 매달 받는 돈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없음 | 10만 원 |
| 비수도권 | 5천 원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 1만 원 | 11만 원 |
|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 | 2만 원 | 12만 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달 1만 원이 더 붙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시·군이 조례를 고쳐야 시행되는 부분이라 지역마다 시작 시기가 다릅니다. 어느 지역이 우대·특별지역인지는 고시로 정해지니, 정확한 금액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1년, 그리고 9년 동안 얼마나 차이 날까
같은 해 태어난 두 아이, 서울과 인구감소 특별지역
서울: 10만 원 × 12개월 = 연 120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 × 12개월 = 연 144만 원 (차이 24만 원)
만 9세 전까지 108개월 받는다면
서울: 10만 원 × 108개월 = 1,080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 × 108개월 = 1,296만 원
※ 지금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고, 앞으로 대상 나이가 더 늘면 받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지방으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미룸. 아동수당 추가 금액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라, 실제로는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 금액만 나옵니다.
이사하면 바로 전입신고. 주소지가 바뀌면 바뀐 지역 기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상품권 추가분이 있는 지역이면 지급 방식도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새로 태어난 아이는 60일이 중요해요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부모급여도 같은 규칙이라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꺼번에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자세한 내용은 부모급여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0–1세), 가정양육수당, 자녀장려금과 모두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아이 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보려면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에서 자녀 나이를 체크해 보세요.
아이가 막 태어났다면 아이 태어나면 받는 돈 총정리도 함께 보세요.
출처: 아동수당법 개정(2026),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역별 추가지원 안내(2026년 3월 시행령 개정, 4월 지급분부터 반영), SBS Biz 보도(2026).
조건·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아동수당2026년부터 만 9세 미만 아이 모두에게 월 10만 원 이상을 줍니다. 비수도권은 더 받아요.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