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매달 주는 기본 수당입니다. 2026년에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받는 나이가 만 9세 미만까지 늘었고,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나이 확대분이 이어서 지급됩니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2026년부터 대상 나이가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아이와 보호자가 국내에 거주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월 10만 원 |
| 비수도권 | 월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 | 월 11만~12만 원 (지역에 따라 다름) |
2026년 지역별 차등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매월 25일 등록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준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때)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아동수당을 받을 계좌 정보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통장)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만 9세 미만이면 누구나 받아요. 2026년부터는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어요. 수도권은 월 10만 원, 일반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에 따라 월 11만~12만 원이에요.
- 서울 전세에 사는 38세 맞벌이 부부, 7세·3세 두 아이 (4인 가구, 월 소득 800만 원): 4인 가구 중위소득 649만 4,738원의 약 123%지만 소득은 상관없어요. 10만 원 × 2명 = 월 20만 원, 1년이면 20만 원 × 12 = 240만 원이에요.
- 대전 자가에 사는 36세 엄마, 5세 아이 하나 (3인 가구, 월 소득 450만 원): 비수도권이라 월 10만 5천 원을 받아요. 1년이면 10만 5천 원 × 12 = 126만 원이에요. 수도권보다 1년에 6만 원 더 받는 셈이에요.
- 인구감소지역 군에 사는 30세 아빠, 생후 4개월 아기 (3인 가구, 월 소득 300만 원): 부모급여 월 100만 원에 지역별 아동수당(월 11만~12만 원)이 더해져요. 정확한 금액은 사는 군의 인구감소 정도에 따라 정해지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받는 돈 계산 예시
2026년에는 법 개정이 3월에 이뤄져서, 늘어난 부분은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되고 1월분부터 소급됐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만 8세 아이가 1~3월분을 받지 못했다면, 4월에 1~3월분 10만 원 × 3 = 30만 원과 4월분 10만 원을 합쳐 40만 원이 들어와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금액에 맞춰 이보다 많이 들어와요.
지역별 월 금액을 다시 정리하면 수도권 10만 원, 일반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11만~12만 원이에요. 추가 금액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월 2만 원 범위 안에서 더해 주는 방식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도 아동수당은 그대로 나와요. 첫 번째 사례의 3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보육료와 별개로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아요. 아이가 만 9세가 되면 지급이 끝나지만, 2027년부터 해마다 대상 나이가 한 살씩 올라갈 예정이라 다음 해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새로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는 게 가장 편해요. 따로 신청한다면 복지로나 정부24,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나이 확대분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서 지급돼요.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과 돈을 받을 계좌만 있으면 대부분 끝나요.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다면 보호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아이와 보호자가 국내에 살고 있어야 받을 수 있으니, 해외에서 오래 지내다 돌아왔다면 전입신고부터 마치고 신청하세요.
많이 하는 실수
- 출생 후 60일을 넘기기: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와요.
- 만 8세가 돼서 끊겼다고 그냥 두기: 법 개정 전에 생일이 지나 끊긴 아이도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이사 후 금액 차이를 몰랐던 경우: 2026년부터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로 이사하면 받는 돈도 바뀔 수 있어요. 이사 후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계좌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기: 해지한 계좌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계좌를 바꾸면 바로 변경 신고를 하세요.
- 둘째·셋째를 따로 신청하지 않기: 아동수당은 아이 한 명마다 신청하고 받아요. 동생이 태어나면 형제가 이미 받고 있어도 새로 태어난 아이 몫을 꼭 신청하세요.
- 인구감소지역이면 모두 12만 원이라고 알기: 인구감소지역 금액은 인구감소 정도에 따라 11만~12만 원으로 나뉘어요. 이웃 군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우리 지역 금액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신청한 달부터는 받을 수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거의 모든 아동 지원과 겹쳐서 받아요. 만 0~1세는 부모급여와 함께, 24개월부터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과 함께 받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아도 아동수당은 그대로 나와요.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 서비스, 육아휴직 급여와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은 아이 몫으로 나오는 돈이라 부모가 휴직 중이든 일하든 상관없어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아동 지원금은 지역마다 달라서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을 모아 보면 이런 식이에요. 대전처럼 일반 비수도권에 사는 만 0세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5천 원을 더해 한 달 110만 5천 원을 받아요. 24개월이 지나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1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5천 원을 더해 20만 5천 원이에요.
신청 후에는
소득 조사가 없어서 신청 후 결정이 비교적 빨라요. 돈은 매월 25일 등록한 계좌로 들어와요. 2026년에 바뀐 나이 확대와 지역별 추가 금액은 법 개정에 맞춰 4월 지급분부터 반영됐고, 1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됐어요.
정부는 2030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대상을 넓혀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할 계획이에요. 나이 확대분은 보통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급이 끊겼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주소, 계좌, 보호자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만 8세가 돼서 끊겼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확대에 맞춰 대부분 자동으로 다시 지급됐습니다. 끊긴 상태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와 같이 받나요?
네. 0~1세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둘 다 받습니다.
근거: 아동수당법 ·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수당 확대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