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2세부터 취학 전 아이에게 월 10만 원을 줍니다. 농어촌·장애아동은 더 받아요.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월 10만~20만 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24~86개월 아이
신청 시기
상시
담당
교육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집 안 나무 소파에 엄마와 어린아이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
사진: leoon liang / Unsplash

가정양육수당이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을 위한 수당입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그 대신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부모급여 기간(0~23개월)이 끝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이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 소득 기준 없음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24~35개월일반 10만 원 · 농어촌 15만 6천 원 · 장애아동 20만 원
36~47개월일반 10만 원 · 농어촌 12만 9천 원 · 장애아동 10만 원
48~86개월 미만10만 원

2026년 보육사업안내 기준 월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

  1. 복지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합니다.

준비 서류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늦었다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을 보지 않아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이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으면 받아요. 금액은 아이 개월 수와 농어촌·장애 여부로 정해져요.

개월 수일반농어촌장애아동
24~35개월10만 원15만 6천 원20만 원
36~47개월10만 원12만 9천 원10만 원
48개월~86개월 미만10만 원10만 원10만 원
  • 서울 전세에 사는 34세 엄마, 30개월 아이를 집에서 돌봄 (3인 가구, 월 소득 420만 원): 양육수당 10만 원에 아동수당(수도권) 10만 원이 더해져 한 달 20만 원, 1년이면 20만 원 × 12 = 240만 원이에요.
  • 전남의 한 면 지역 자가에 사는 37세 아빠, 26개월 아이 (4인 가구, 월 소득 350만 원): 농어촌 지원 자격을 갖추면 15만 6천 원이에요. 일반 비수도권 아동수당 10만 5천 원을 더하면 한 달 26만 1천 원이에요. 사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이면 아동수당이 더 많을 수 있어요.
  • 대구 월세에 사는 31세 엄마,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28개월 아이 (3인 가구, 월 소득 30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아요. 36개월이 되면 10만 원으로 바뀌어요.
  • 경기 자가에 사는 35세 엄마, 만 4세 아이가 유치원에 다님 (4인 가구, 월 소득 650만 원): 유치원에 다니면 양육수당 대신 유아학비 지원을 받아요. 집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동수당 10만 원이고, 양육수당 10만 원은 받지 않아요.

어린이집에 보낼지, 집에서 키울지 고민된다면 받는 지원을 나란히 놓고 보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기관에 내 주는 대신 집으로 들어오는 양육수당은 없어요.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어느 쪽이든 아동수당은 그대로 나오니 비교할 때는 빼고 생각해도 돼요.

일반 양육수당만 계산하면, 24개월부터 86개월이 되기 전까지 6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 × 62개월 = 620만 원이에요. 중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닌 기간은 빠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끝나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부모급여를 받던 아이도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신청은 복지로, 정부24,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주소지가 아닌 주민센터에 내도 주소지 관할로 넘겨 주니 가까운 곳에 가도 돼요.

신청 서류는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로 단순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돼서 따로 낼 서류가 거의 없어요. 다만 농어촌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 자격을,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아이의 장애인 등록을 확인하니 해당한다면 신청할 때 함께 알려 주세요.

많이 하는 실수

  1. 반일만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양육수당을 기대하기: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중 하나라도 이용하면 양육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2. 시간제 아이돌봄과 종일제를 헷갈리기: 양육수당을 막는 건 종일제 아이돌봄이에요. 시간제 아이돌봄은 쓰면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3. 해외에 오래 머물기: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멈춰요.
  4. 어린이집 입소 후 변경 신청을 늦게 하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지원이 바뀌어요. 입소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을 해 두세요.
  5. 24개월이 됐는데 신청을 안 하기: 부모급여는 23개월에 끝나요. 24개월부터 집에서 키운다면 양육수당 대상인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이 늦어진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증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6.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86개월이 되면 지급이 끝나요. 입학 시기와 상관없이 개월 수를 함께 확인하세요.

양육수당은 아이 한 명마다 따로 받아요. 30개월과 60개월 두 아이를 모두 집에서 키운다면 10만 원 × 2명 = 월 20만 원이고, 여기에 두 아이의 아동수당이 따로 더해져요. 수도권이라면 아동수당 20만 원을 더해 한 달 40만 원이에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과는 같이 받아요.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이면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나오고, 양육수당은 집에서 키울 때만 나와요.

부모급여, 보육료, 유아학비와는 같이 받을 수 없어요. 생후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유아학비 중 하나만 받는 구조예요. 지자체가 따로 주는 양육 지원금은 지역마다 다르니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집에서 키우면서 가끔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다면 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나 시간제 아이돌봄을 알아보세요. 이용할 수 있는 조건과 양육수당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마다 다르니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신청 후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한 계좌로 매달 들어와요.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바뀌니,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표와 다르면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나 86개월이 되면 지급이 끝나요. 이사, 계좌 변경, 어린이집 입소처럼 상황이 바뀌면 꼭 변경 신고를 하세요. 신고가 늦으면 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육 업무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운영돼요.

자주 묻는 질문

반일만 어린이집에 보내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날이 있으면 양육수당이 아닌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거: 영유아보육법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수당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