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기준이 바뀌었거나,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거나, 추가했으면 하는 지원금이 있다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보통 2~3일 안에 답장합니다.
제보할 때 알려 주시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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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내용과 근거 (공고문, 기관 누리집 링크 등)
개인별 자격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복지 제도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고용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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