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냅니다.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진료비 대부분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신청 시기
상시
담당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병원 침대에 누워 베개 위에 손을 얹고 있는 환자
사진: Annie Spratt / Unsplash

의료급여이란?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병원비를 국가가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넓은 40%라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의료급여는 받는 가구가 있어요.

2026년에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돕지 않아도 소득에 더하던 "간주 부양비"가 1월부터 없어졌고, 한 해 외래 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넘는 진료부터 본인부담 30%가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음 (2026년 1월 간주 부양비 폐지)
  • 1종: 근로 무능력 가구 등 / 2종: 그 외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1종 입원본인부담 없음
1종 외래1,000~2,000원 (연 365회를 넘는 외래부터 30%)
2종 입원진료비의 10%

신청 방법

  1.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합니다.
  2.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나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과 부양의무자)
  • 신분증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 확인 자료
  • 장애·질환이 있다면 진단서 등 근로능력 판정에 필요한 자료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의료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1인 102만 5,695원, 2인 167만 9,716원, 3인 214만 3,614원, 4인 259만 7,895원, 5인 302만 2,687원, 6인 342만 2,380원이에요.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해요. 아래 사례는 재산이 기본재산액 안이라고 가정했어요.

  • 66세 1인 가구, 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이 소득의 전부, 월세: 소득인정액 34만 9,700원은 의료급여 기준 102만 5,695원보다 낮아요. 65세 이상만으로 이뤄진 가구라 보통 1종이 돼요. 생계급여 기준 82만 556원보다도 낮아서 82만 556원 − 34만 9,700원 = 월 47만 856원의 생계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45세 아빠, 소득 없는 엄마, 자녀 2명(4인 가구), 아빠 월 300만 원 근로, 전세: 300만 원 × 0.7 = 210만 원이 소득이에요. 생계급여 기준 207만 8,316원은 넘어서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급여 기준 259만 7,895원보다는 낮아서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라 보통 2종이에요.
  • 73세 1인 가구 어르신, 따로 사는 아들이 직장인: 예전에는 아들의 소득이 일정 구간이면 그 10%를 어르신이 생활비로 받는다고 간주해 소득에 더했어요(간주 부양비). 2026년 1월부터 이 부양비가 없어져서,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는데도 탈락하던 경우가 줄어요.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아직 남아 있어서, 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1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가구가 중심이에요.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처럼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이뤄진 가구가 대표적이에요. 2종은 그 밖의 수급 가구예요. 같은 수급자라도 1종은 입원비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입원비의 10%를 내는 등 부담이 달라요. 가구원 상황이 바뀌면 종이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원 넘게 늘었어요. 수급자는 2025년 10월 기준 약 162만 명이에요.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예전에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해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의료급여만 따로 신청하기보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서,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병원비가 급하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라면 긴급복지 의료지원도 함께 물어볼 수 있어요.

많이 하는 실수

  1. 외래를 너무 자주 가요. 2026년부터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넘는 진료부터 그해 말까지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돼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제외예요.
  2. 안내 문자를 흘려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래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넘을 때마다 알려 줘요. 이 안내를 받으면 진료 계획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3. 모든 진료비가 공짜라고 생각해요.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 진료비를 지원해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내야 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병원에 물어보세요.
  4. 부양의무자 서류를 빠뜨려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요.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조사가 늦어지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5.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요.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은 진료비를 돌려내야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각 급여는 기준이 따로라서 하나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로 진료받아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다시 건강보험으로 돌아가니, 그때는 보험료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정신과 상담치료 지원도 넓어졌어요.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었어요. 마음이 힘든 분도 부담 없이 상담을 이어 갈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 시·군·구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한 뒤 결과를 알려 줘요.
  •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나오고,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바뀌어요. 병원과 약국에서는 수급자임을 확인하고 정해진 본인부담만 받아요.
  •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요. 1종 외래는 1,000~2,000원 수준이에요. 자세한 금액은 의료기관 종류마다 다르니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물어보세요.
  • 가구원, 소득, 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고, 정기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종이 바뀌거나 자격이 끝날 수 있어요.
  •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중증 환자의 간병비 지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할 계획이에요. 시행 시기와 대상은 보건복지부 발표나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대신인가요?

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습니다.

근거: 의료급여법 ·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 제도 개선 보도자료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