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이란?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병원비를 국가가 대신 내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넓은 40%라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의료급여는 받는 가구가 있어요.
2026년에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돕지 않아도 소득에 더하던 "간주 부양비"가 1월부터 없어졌고, 한 해 외래 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넘는 진료부터 본인부담 30%가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음 (2026년 1월 간주 부양비 폐지)
- 1종: 근로 무능력 가구 등 / 2종: 그 외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1종 입원 | 본인부담 없음 |
| 1종 외래 | 1,000~2,000원 (연 365회를 넘는 외래부터 30%) |
| 2종 입원 | 진료비의 10% |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합니다.
-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나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과 부양의무자)
- 신분증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 확인 자료
- 장애·질환이 있다면 진단서 등 근로능력 판정에 필요한 자료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의료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1인 102만 5,695원, 2인 167만 9,716원, 3인 214만 3,614원, 4인 259만 7,895원, 5인 302만 2,687원, 6인 342만 2,380원이에요.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해요. 아래 사례는 재산이 기본재산액 안이라고 가정했어요.
- 66세 1인 가구, 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이 소득의 전부, 월세: 소득인정액 34만 9,700원은 의료급여 기준 102만 5,695원보다 낮아요. 65세 이상만으로 이뤄진 가구라 보통 1종이 돼요. 생계급여 기준 82만 556원보다도 낮아서 82만 556원 − 34만 9,700원 = 월 47만 856원의 생계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45세 아빠, 소득 없는 엄마, 자녀 2명(4인 가구), 아빠 월 300만 원 근로, 전세: 300만 원 × 0.7 = 210만 원이 소득이에요. 생계급여 기준 207만 8,316원은 넘어서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급여 기준 259만 7,895원보다는 낮아서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라 보통 2종이에요.
- 73세 1인 가구 어르신, 따로 사는 아들이 직장인: 예전에는 아들의 소득이 일정 구간이면 그 10%를 어르신이 생활비로 받는다고 간주해 소득에 더했어요(간주 부양비). 2026년 1월부터 이 부양비가 없어져서,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는데도 탈락하던 경우가 줄어요.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아직 남아 있어서, 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1종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가구가 중심이에요.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처럼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만으로 이뤄진 가구가 대표적이에요. 2종은 그 밖의 수급 가구예요. 같은 수급자라도 1종은 입원비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입원비의 10%를 내는 등 부담이 달라요. 가구원 상황이 바뀌면 종이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원 넘게 늘었어요. 수급자는 2025년 10월 기준 약 162만 명이에요.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예전에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해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의료급여만 따로 신청하기보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서,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병원비가 급하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라면 긴급복지 의료지원도 함께 물어볼 수 있어요.
많이 하는 실수
- 외래를 너무 자주 가요. 2026년부터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넘는 진료부터 그해 말까지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돼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제외예요.
- 안내 문자를 흘려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래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넘을 때마다 알려 줘요. 이 안내를 받으면 진료 계획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 모든 진료비가 공짜라고 생각해요.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 진료비를 지원해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내야 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병원에 물어보세요.
- 부양의무자 서류를 빠뜨려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요.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조사가 늦어지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요.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은 진료비를 돌려내야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각 급여는 기준이 따로라서 하나만 해당될 수도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로 진료받아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요.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다시 건강보험으로 돌아가니, 그때는 보험료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정신과 상담치료 지원도 넓어졌어요.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었어요. 마음이 힘든 분도 부담 없이 상담을 이어 갈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 시·군·구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한 뒤 결과를 알려 줘요.
-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나오고,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바뀌어요. 병원과 약국에서는 수급자임을 확인하고 정해진 본인부담만 받아요.
-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요. 1종 외래는 1,000~2,000원 수준이에요. 자세한 금액은 의료기관 종류마다 다르니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물어보세요.
- 가구원, 소득, 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고, 정기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종이 바뀌거나 자격이 끝날 수 있어요.
-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중증 환자의 간병비 지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할 계획이에요. 시행 시기와 대상은 보건복지부 발표나 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대신인가요?
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습니다.
근거: 의료급여법 ·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 의료급여 제도 개선 보도자료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