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연 29만~70만 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취약 구성원이 있는 가구
신청 시기
12월 31일까지 신청 ·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에너지바우처이란?

에너지바우처는 더위와 추위에 약한 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수급자라면 대부분 해당되는 조건이라 신청만 하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받았다면 올해는 자동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가구
  • 가구원 중 65세 이상,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중 하나 이상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1인 가구연 29만 5,200원
2인 가구연 40만 7,500원
3인 가구연 53만 2,700원
4인 이상연 70만 1,300원

2026년 연간 금액입니다. 여름·겨울을 나누지 않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 전기·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카드로 연료를 삽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 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하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일 것,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등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가 있을 것이에요.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세대원 수로 정해져요.

조금 헷갈리는 기준도 있어요.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에요. 다자녀세대는 등본에 엄마나 아빠가 있고,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예요. 같은 등본에 있는 가정위탁 보호아동도 자녀로 쳐요. 중증·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세대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만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 강릉 단독주택에 혼자 사는 72세 어르신, 생계급여 수급자 (1인 세대): 노인이라 세대원 특성을 채워요. 1년에 29만 5,200원을 받아요. 여름에 전기요금에서 4만 원이 차감됐다면 남은 25만 5,200원을 겨울 난방비로 써요.
  • 인천 빌라 월세에 사는 엄마와 두 아이, 주거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3인 세대): 한부모가족이라 대상이에요. 53만 2,700원을 받아서 겨울에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충남에서 자녀 셋을 키우는 교육급여 수급 5인 세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예요. 4인 이상 세대 금액인 70만 1,300원을 받아요. 5인이어도 4인 이상은 같은 금액이에요.
세대원 수2026년 총액연탄쿠폰 등을 받는 경우
1인29만 5,200원4만 700원 (하절기만)
2인40만 7,500원5만 8,800원 (하절기만)
3인53만 2,700원7만 5,800원 (하절기만)
4인 이상70만 1,300원10만 2,000원 (하절기만)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을 나누지 않고,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자유롭게 써요. 다만 겨울에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기로 하면 표 오른쪽 금액만 여름에 쓸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거동이 불편하면 등본에 함께 있는 세대원이나 친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기도 해요. 요금에서 차감받으려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가 필요해요.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세요. 겨울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실수

  •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자동이라고 믿기: 자동 신청은 지난 지원기간 동안 정보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만 돼요.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 12월 31일 신청 마감을 넘기기: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나요. 연말 2~3일은 처리 작업으로 신청이 멈출 수 있으니 미리 하세요.
  • 잔액을 남기기: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돈은 쓸 수 없어요.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세대원 변동을 늦게 알리기: 세대원이 늘어난 것은 사용기간 내내 반영되지만, 세대원 감소는 2026년 6월 15일~26일에만 바꿀 수 있었어요. 가족이 바뀌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려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 지난해 등유·LPG 추가 지원 잔액을 잊기: 2025년 등유·LPG 확대 지원(19만 7천 원)을 받고 남은 돈이 있다면 2026년 10월 25일까지 써야 해요. 그 뒤에는 선불카드 잔액이 사라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겨울 난방 지원끼리는 겹치지 않아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 연탄쿠폰, 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여름에 에너지바우처를 쓰다가 이런 지원으로 바꾸려면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해야 해요. 반면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보장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처럼 성격이 다른 지원과는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후에는

  1. 시·군·구가 수급 자격, 세대원 특성, 세대원 수를 확인하고 지원 금액을 정해 알려 줘요.
  2.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나 가상카드(요금 차감) 중 고른 방식으로 발급돼요.
  3.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에는 전기요금에서 차감돼요.
  4. 동절기는 가상카드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가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어요.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세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사이 변경, 연락처·주소·에너지원 변경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세대원이 늘어난 것도 이 기간에 반영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물어보세요. 바우처를 혼자 쓰기 어려운 세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직접 방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도 받나요?

기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차상위는 다른 에너지 요금 감면 제도를 확인하세요.

근거: 에너지법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지원 대상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