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이란?
에너지바우처는 더위와 추위에 약한 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수급자라면 대부분 해당되는 조건이라 신청만 하면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받았다면 올해는 자동 신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가구
- 가구원 중 65세 이상,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중 하나 이상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1인 가구 | 연 29만 5,200원 |
| 2인 가구 | 연 40만 7,500원 |
| 3인 가구 | 연 53만 2,700원 |
| 4인 이상 | 연 70만 1,300원 |
2026년 연간 금액입니다. 여름·겨울을 나누지 않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전기·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카드로 연료를 삽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 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해요. 하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일 것,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등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가 있을 것이에요.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세대원 수로 정해져요.
조금 헷갈리는 기준도 있어요.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에요. 다자녀세대는 등본에 엄마나 아빠가 있고, 그 부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예요. 같은 등본에 있는 가정위탁 보호아동도 자녀로 쳐요. 중증·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세대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만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 강릉 단독주택에 혼자 사는 72세 어르신, 생계급여 수급자 (1인 세대): 노인이라 세대원 특성을 채워요. 1년에 29만 5,200원을 받아요. 여름에 전기요금에서 4만 원이 차감됐다면 남은 25만 5,200원을 겨울 난방비로 써요.
- 인천 빌라 월세에 사는 엄마와 두 아이, 주거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3인 세대): 한부모가족이라 대상이에요. 53만 2,700원을 받아서 겨울에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충남에서 자녀 셋을 키우는 교육급여 수급 5인 세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예요. 4인 이상 세대 금액인 70만 1,300원을 받아요. 5인이어도 4인 이상은 같은 금액이에요.
| 세대원 수 | 2026년 총액 | 연탄쿠폰 등을 받는 경우 |
|---|---|---|
| 1인 | 29만 5,200원 | 4만 700원 (하절기만) |
| 2인 | 40만 7,500원 | 5만 8,800원 (하절기만) |
| 3인 | 53만 2,700원 | 7만 5,800원 (하절기만) |
| 4인 이상 | 70만 1,300원 | 10만 2,000원 (하절기만) |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을 나누지 않고,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자유롭게 써요. 다만 겨울에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기로 하면 표 오른쪽 금액만 여름에 쓸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거동이 불편하면 등본에 함께 있는 세대원이나 친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하기도 해요. 요금에서 차감받으려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가 필요해요. 아파트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세요. 겨울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골라 신청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실수
-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자동이라고 믿기: 자동 신청은 지난 지원기간 동안 정보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만 돼요.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 12월 31일 신청 마감을 넘기기: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나요. 연말 2~3일은 처리 작업으로 신청이 멈출 수 있으니 미리 하세요.
- 잔액을 남기기: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돈은 쓸 수 없어요.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세대원 변동을 늦게 알리기: 세대원이 늘어난 것은 사용기간 내내 반영되지만, 세대원 감소는 2026년 6월 15일~26일에만 바꿀 수 있었어요. 가족이 바뀌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려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 지난해 등유·LPG 추가 지원 잔액을 잊기: 2025년 등유·LPG 확대 지원(19만 7천 원)을 받고 남은 돈이 있다면 2026년 10월 25일까지 써야 해요. 그 뒤에는 선불카드 잔액이 사라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겨울 난방 지원끼리는 겹치지 않아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 연탄쿠폰, 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여름에 에너지바우처를 쓰다가 이런 지원으로 바꾸려면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해야 해요. 반면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보장 급여, 한부모가족 지원처럼 성격이 다른 지원과는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후에는
- 시·군·구가 수급 자격, 세대원 특성, 세대원 수를 확인하고 지원 금액을 정해 알려 줘요.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나 가상카드(요금 차감) 중 고른 방식으로 발급돼요.
- 하절기(7월 1일~9월 30일)에는 전기요금에서 차감돼요.
- 동절기는 가상카드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실물카드가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어요.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세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사이 변경, 연락처·주소·에너지원 변경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세대원이 늘어난 것도 이 기간에 반영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물어보세요. 바우처를 혼자 쓰기 어려운 세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직접 방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도 받나요?
기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차상위는 다른 에너지 요금 감면 제도를 확인하세요.
근거: 에너지법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지원 대상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