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겨울 난방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가구원별 금액)

노트북 앞에서 서류를 쓰며 고민하는 남성
사진: Vitaly Gariev, Unsplash

일흔여섯 살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시골집은 기름보일러라 겨울마다 등유값이 걱정입니다. 아버지는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기 시작하셨는데, 아들 상철 씨는 "난방비 지원이 있다던데 우리 아버지도 되나?" 하고 궁금해졌어요. 주민센터에 가 볼 시간이 없어 미루다 보니 벌써 10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올해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29만 5,200원이에요.

누가 받나요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가구
  2. 가구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차상위계층은 기본 대상이 아니라서, 다른 에너지 요금 감면 제도를 따로 알아봐야 해요. 자세한 조건은 에너지바우처 조건과 금액에 있습니다.

가구원별 금액 (2026년)

세대원 수 연간 지원금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

여름 냉방과 겨울 난방을 합친 금액입니다. 여름에 이미 신청해서 받은 가구라면 겨울을 위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남은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이나 콜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별 에너지바우처 (연간) 1인29.5만 원 2인40.8만 원 3인53.3만 원 4인 이상70.1만 원
가구원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커지고, 4인 이상은 같은 금액입니다.

우리 집은 얼마일까요

상철 씨 아버지: 76세, 혼자 사는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① 생계급여 수급 ✓ · 조건 ② 65세 이상 ✓

1인 가구 → 연 29만 5,200원

5세 아이가 있는 3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

조건 ① 주거급여 수급 ✓ · 조건 ② 7세 이하 ✓

3인 가구 → 연 53만 2,700원

겨울엔 이렇게 써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로 난방하는 집은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상철 씨 아버지처럼 등유, LPG, 연탄을 쓰는 집은 국민행복카드로 연료를 직접 사는 방식이 편해요. 신청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정하니, 집의 난방 연료를 미리 확인해 가세요.

"겨울 지나고 한가할 때 신청하지" 하고 해를 넘김. 신청 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 올해분 29만 5,200원을 받지 못합니다.

11월 안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방식을 선택. 한겨울 등유를 살 때 바로 씁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따로 사는 자녀라면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챙겨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연료비처럼 다른 겨울 연료비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겨울분이 중복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함께 물어보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작년에 받은 가구는 올해 자동 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니, 헷갈리면 콜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수급 가구라면 문화누리카드 잔액도 올해 안에 써야 사라지지 않아요. 문화누리카드 연말 사용법을 함께 보고, 생계급여 기준이 궁금하다면 2026 기준 중위소득 표나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에너지법.

조건·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에너지바우처수급자 중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