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1일 최대 6만 8,100원
대상
회사 사정 등으로 일을 그만둔 고용보험 가입자
신청 시기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늦으면 남은 기간만)
담당
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실업급여 (구직급여)이란?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둔 뒤 다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 원 사이로 받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신청 기한입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서,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예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1일 상한액6만 8,100원 (2026년)
1일 하한액6만 6,048원 (최저임금의 80%)
받는 기간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신청 방법

  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냅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며 급여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압류가 걱정되면 실업급여 수급계좌 개설 가능)
  •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고용24에서 처리 여부 확인)
  • 고용24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재취업활동 증빙 (입사 지원 내역, 면접 확인 등)
  • 자진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를 보여 줄 자료 (임금 체불 확인 등)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퇴사 사유를 봐요.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상한 6만 8,100원, 하한 6만 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 적용돼요. 받는 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요.

  • 32세 1인 가구, 월급 280만 원, 4년 근무 후 권고사직, 월세: 평균임금의 60%는 하루 약 5만 5천 원이라 하한액 6만 6,048원이 적용돼요. 50세 미만에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 180일이에요. 6만 6,048원 × 180일 = 1,188만 8,640원이에요.
  • 52세 4인 가구 가장, 월급 500만 원, 12년 근무 후 회사 폐업, 자가: 평균임금의 60%는 하루 약 9만 8천 원이지만 상한액 6만 8,100원까지만 받아요. 50세 이상에 가입 10년 이상이라 270일이에요. 6만 8,100원 × 270일 = 1,838만 7,000원이에요.
  • 26세, 하루 4시간 일하는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 부모님 집 거주: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4시간이면 하루 3만 3,024원이에요. 50세 미만에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 150일이에요. 3만 3,024원 × 150일 = 495만 3,600원이에요.

받는 돈 계산 예시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로 정해져요.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요.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에요. 하한액은 그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정해요. 그래서 8시간이면 6만 6,048원, 6시간이면 4만 9,536원이에요. 실제 평균임금과 일수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보고 계산하니, 위 숫자는 어림값으로 봐 주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예로 드는 사유는 임금 체불, 일하는 중에 근로조건이 크게 나빠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 통근이 어려운 곳으로 사업장이 옮긴 경우, 가족 돌봄 때문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된 경우 등이에요. 이때는 퇴사와 그 사유가 이어져 있다는 걸 보여 줘야 해서,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좋아요.

퇴사하면 먼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늦게 내면 수급자격 심사도 늦어져요. 그다음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신분증을 가지고 사는 곳의 고용센터에 가면 돼요.

많이 하는 실수

  1. 퇴사하고 한참 쉬다가 신청해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그 안에 다 못 받은 날수는 사라져요.
  2. 이직 사유가 다르게 적혀 있어요.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신고하면 받을 수 없어요. 고용24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다르면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세요.
  3. 실업인정일을 잊어요. 지정된 날에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뒤이고,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해요.
  4. 재취업활동 횟수를 못 채워요. 일반 수급자는 4차부터 7차까지 4주에 2회 이상, 그중 구직활동 1회 이상이 필요해요. 8차부터는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해요.
  5. 구직외활동만 반복해요. 취업특강 같은 구직외활동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최대 2회까지만 인정돼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60~64세는 취업특강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자원봉사 1회로 제한돼요.
  6. 잠깐 일한 걸 신고하지 않아요. 하루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도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어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들으면서 받을 수 있어요. 훈련 수강 시간이 15~29시간이면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이면 그 기간에 필요한 구직활동 전체로 인정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1유형, 2유형 모두). 구직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1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구직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남은 날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다시 취업해서 12개월 넘게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가입 기간을 확인해 수급자격을 결정해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 1차 실업인정은 집체교육이 원칙이고, 그 뒤로는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요. 1차, 4차, 8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해요.
  •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 날수만큼 급여가 계좌로 들어와요.
  •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2차부터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하면 돼요. 고용센터가 지정했거나 1365·VMS를 통한 봉사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직전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매번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안 되지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실업 인정 기간에 일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상한액)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