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졸업 후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프리랜서였던 사람, 오래 쉬었던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처음으로 올라 월 60만 원이 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씩 더해져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Ⅰ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 (청년은 면제)
- Ⅱ유형: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35~69세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고, 실업급여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야 Ⅰ유형 참여 가능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 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 부양가족 추가 |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 취업 성공 시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2026년 1월부터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수당이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그 전이라면 Ⅱ유형이나 내일배움카드를 먼저 알아보세요.
준비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고용24 온라인 작성 가능)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하면 불필요)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구가 실제와 다름을 보여 주는 자료
- (필요한 경우) 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실제 소득 확인 자료
- (필요한 경우) 대출 잔액 증명서 등 재산 관련 부채 자료
-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나 추천서
- (대학 졸업예정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Ⅰ유형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 해요. 청년(만 15~34세, 병역 기간만큼 최대 37세까지)은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기준이 넓어요.
- 지훈 씨 (26세, 대학 졸업 후 구직, 부모님과 3인 가구): 가구 소득은 월 550만 원이에요. 3인 기준 중위소득 5,359,036원의 120%는 643만 843원이라 청년 Ⅰ유형에 해당해요. 부양가족 추가는 없어서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을 받아요. 다만 가구 소득이 60%(321만 5,422원)를 넘어서 취업성공수당은 받지 못해요.
- 미경 씨 (45세, 배우자와 10세·15세 자녀를 둔 4인 가구): 가구 소득 월 350만 원으로 4인 기준 60%(389만 6,843원) 이하예요. 18세 이하 자녀 2명이 있어 월 20만 원이 더해져요. (60만 + 10만 × 2명) × 6개월 = 480만 원이에요. 취업 후 6개월 일하면 50만 원, 그 뒤 6개월을 더 일하면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아 최대 630만 원이 돼요.
- 소희 씨 (30세, 1인 가구, 월 소득 270만 원): 1인 기준 120%(307만 7,086원) 이하라 청년 Ⅰ유형 소득 기준 안이에요. 다만 본인 소득도 따로 보니 결과는 고용센터 심사로 확인해야 해요. Ⅰ유형이 안 되더라도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Ⅱ유형으로 참여해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알아 두세요.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사업소득이 월 25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상급학교 진학 수업이나 전문자격증 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군 복무나 간병 등으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은 제외돼요. 대학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그 외국인 자녀만 참여할 수 있어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1촌 직계 혈족(부모, 자녀)을 기준으로 정해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공적 자료로 확인하는데,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하고 기초연금이나 산재 휴업급여는 넣지 않아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고용24에서 사전진단으로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구직 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을 마친 뒤 신청해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고용센터가 공적 자료로 확인하므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어요. 실제 사정이 공적 자료와 다를 때만 아래 서류를 내요.
많이 하는 실수
- 실업급여가 끝나자마자 Ⅰ유형 신청하기: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다른 정부·지자체 취업 지원금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 가구원을 빠뜨리기: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져요.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히 넣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알바 소득 숨기기: 며칠 일한 것도 꼭 신고해야 해요. 소득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고, 숨기면 부정수급이 돼요.
- 계획에 없는 구직활동만 하기: 취업활동계획에 정한 활동만 인정돼요. 계획에 없는 활동은 수당이 줄거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돼요.
- 취업이 확정된 뒤 신청하기: 취업이 사실상 정해져 있으면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건강 때문에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참여하기 어려워요.
-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두 곳 다니기: 취업성공수당은 한 곳에서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아요. 두 곳을 합쳐 30시간이어도 안 돼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Ⅰ유형이 안 돼요(조건부 수급자는 예외). 주거급여는 제한이 없어요.
- 긴급복지지원: 목적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지자체 청년수당: 구직활동 의무를 지키는 조건으로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지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무가 없는 수당이면 Ⅰ유형 참여가 가능해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함께 쓰면 훈련비 자기부담이 없거나 낮아져요.
- Ⅱ유형: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참여할 수 있고,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같은 특정계층은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해서 봐요.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가 가구원을 확정하고 가구 단위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요. 보통 신청 후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 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뒤 첫 수당이 나와요. 이후 매달 계획대로 참여하면 6개월 동안 지정 계좌로 들어와요.
-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취업하지 못하면 6개월 안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바로 알려야 해요. 구직촉진수당은 끝나지만 요건에 맞으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아요.
- 통장이 압류돼 있다면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함께 내면 만들 수 있어요.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원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이나 창업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 기간이 1~3년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고, 부정행위로 지급 결정이 취소되면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학 졸업 예정자도 되나요?
최종 학년 재학생도 졸업 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알바를 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허용되지만 신고해야 하고, 소득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촉진수당 인상 안내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