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2026년부터 월 60만 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을 줍니다.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최대 360만 원 + 가족 추가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청년은 만 15~34세, 병역 기간만큼 최대 37세까지 기준 완화)
신청 시기
상시
담당
고용노동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면접 자리에서 이력서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 Resume Genius / Unsplash

국민취업지원제도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를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졸업 후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프리랜서였던 사람, 오래 쉬었던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처음으로 올라 월 60만 원이 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10만 원씩 더해져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Ⅰ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 (청년은 면제)
  • Ⅱ유형: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35~69세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고, 실업급여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야 Ⅰ유형 참여 가능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구직촉진수당 (Ⅰ유형)월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부양가족 추가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취업 성공 시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2026년 1월부터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신청 방법

  1.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고용센터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3.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수당이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그 전이라면 Ⅱ유형이나 내일배움카드를 먼저 알아보세요.

준비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고용24 온라인 작성 가능)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하면 불필요)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구가 실제와 다름을 보여 주는 자료
  • (필요한 경우) 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실제 소득 확인 자료
  • (필요한 경우) 대출 잔액 증명서 등 재산 관련 부채 자료
  •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나 추천서
  • (대학 졸업예정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Ⅰ유형은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 해요. 청년(만 15~34세, 병역 기간만큼 최대 37세까지)은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기준이 넓어요.

  • 지훈 씨 (26세, 대학 졸업 후 구직, 부모님과 3인 가구): 가구 소득은 월 550만 원이에요. 3인 기준 중위소득 5,359,036원의 120%는 643만 843원이라 청년 Ⅰ유형에 해당해요. 부양가족 추가는 없어서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을 받아요. 다만 가구 소득이 60%(321만 5,422원)를 넘어서 취업성공수당은 받지 못해요.
  • 미경 씨 (45세, 배우자와 10세·15세 자녀를 둔 4인 가구): 가구 소득 월 350만 원으로 4인 기준 60%(389만 6,843원) 이하예요. 18세 이하 자녀 2명이 있어 월 20만 원이 더해져요. (60만 + 10만 × 2명) × 6개월 = 480만 원이에요. 취업 후 6개월 일하면 50만 원, 그 뒤 6개월을 더 일하면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아 최대 630만 원이 돼요.
  • 소희 씨 (30세, 1인 가구, 월 소득 270만 원): 1인 기준 120%(307만 7,086원) 이하라 청년 Ⅰ유형 소득 기준 안이에요. 다만 본인 소득도 따로 보니 결과는 고용센터 심사로 확인해야 해요. Ⅰ유형이 안 되더라도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Ⅱ유형으로 참여해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알아 두세요.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사업소득이 월 25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상급학교 진학 수업이나 전문자격증 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군 복무나 간병 등으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은 제외돼요. 대학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그 외국인 자녀만 참여할 수 있어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1촌 직계 혈족(부모, 자녀)을 기준으로 정해요. 소득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공적 자료로 확인하는데,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하고 기초연금이나 산재 휴업급여는 넣지 않아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고용24에서 사전진단으로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구직 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을 마친 뒤 신청해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고용센터가 공적 자료로 확인하므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어요. 실제 사정이 공적 자료와 다를 때만 아래 서류를 내요.

많이 하는 실수

  1. 실업급여가 끝나자마자 Ⅰ유형 신청하기: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다른 정부·지자체 취업 지원금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어요.
  2. 가구원을 빠뜨리기: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이 더해져요.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히 넣어야 받을 수 있어요.
  3. 알바 소득 숨기기: 며칠 일한 것도 꼭 신고해야 해요. 소득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고, 숨기면 부정수급이 돼요.
  4. 계획에 없는 구직활동만 하기: 취업활동계획에 정한 활동만 인정돼요. 계획에 없는 활동은 수당이 줄거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돼요.
  5. 취업이 확정된 뒤 신청하기: 취업이 사실상 정해져 있으면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건강 때문에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참여하기 어려워요.
  6.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두 곳 다니기: 취업성공수당은 한 곳에서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아요. 두 곳을 합쳐 30시간이어도 안 돼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는 Ⅰ유형이 안 돼요(조건부 수급자는 예외). 주거급여는 제한이 없어요.
  • 긴급복지지원: 목적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지자체 청년수당: 구직활동 의무를 지키는 조건으로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지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무가 없는 수당이면 Ⅰ유형 참여가 가능해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함께 쓰면 훈련비 자기부담이 없거나 낮아져요.
  • Ⅱ유형: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참여할 수 있고,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같은 특정계층은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해서 봐요.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가 가구원을 확정하고 가구 단위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요. 보통 신청 후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어요.

  • 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뒤 첫 수당이 나와요. 이후 매달 계획대로 참여하면 6개월 동안 지정 계좌로 들어와요.
  •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취업하지 못하면 6개월 안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바로 알려야 해요. 구직촉진수당은 끝나지만 요건에 맞으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아요.
  • 통장이 압류돼 있다면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함께 내면 만들 수 있어요.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원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이나 창업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 기간이 1~3년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고, 부정행위로 지급 결정이 취소되면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학 졸업 예정자도 되나요?

최종 학년 재학생도 졸업 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알바를 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허용되지만 신고해야 하고, 소득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촉진수당 인상 안내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