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세청이 1년에 최대 165만~33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 2026-10-19 공식 안내와 대조
받는 돈
연 최대 330만 원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신청 시기
정기 5월 · 반기 3월과 9월 · 기한 후 12월 1일까지 (2026년)
담당
국세청
문의
국세청 1566-3636 (장려금 전용)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식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챙길돈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다른 지원금도 찾아보기
서울 도심에서 트럭 뒤 짐칸의 상자를 내리는 작업자
사진: Daniel Bernard / Unsplash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 제도입니다.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작은 가게 사장님까지 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매년 400만 가구 넘게 받는데, 신청을 안 해서 놓치는 가구도 많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소득과 소득이 난 해의 6월 1일 재산입니다. 2026년에 신청한다면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봐요. 재산에는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가 들어가고 빚은 빼지 않아요.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되지만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받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였고, 받을 돈의 5%가 깎여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 본인·배우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것

얼마를 받나요?

구분금액·기준
단독 가구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신청 방법

  1.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손택스·홈택스로 바로 신청합니다.
  2. 안내문이 없어도 조건이 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3. 정기 신청분은 보통 8월 말~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적어도 줄어듭니다.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다시 줄어드는 사다리꼴 구조예요.

준비 서류

  •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수단 (안내문이 없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2025년 소득 내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국세청 자료와 다를 때 확인용)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내역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주식)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아래 금액은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소득 기준이에요. 받는 돈은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의 합)으로 계산하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봐요. 참고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256만 4,238원, 3인 535만 9,036원, 4인 649만 4,738원이에요.

  • 27세 단독 가구,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원룸 보증금 1,000만 원: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약 39%예요. 단독 가구는 900만~2,200만 원 구간에서 금액이 줄어들어요. 165만 원 − (1,200만 − 900만) × 165/1,300 = 165만 − 약 38만 1천 원 = 약 126만 9천 원이에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 전액 받아요.
  • 41세 홑벌이 4인 가구, 남편 배달 일로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 아내 소득 없음, 자녀 2명,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홑벌이는 1,400만~3,200만 원 구간에서 줄어들어요. 285만 원 − (2,400만 − 1,400만) × 285/1,800 = 285만 − 약 158만 3천 원 = 약 126만 7천 원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 절반인 약 63만 3천 원을 받아요. 자녀장려금도 따로 계산돼요.
  • 35세 맞벌이 3인 가구, 부부 각각 연 1,000만 원(합계 연 2,000만 원, 월 약 167만 원), 월세: 맞벌이는 1,700만~4,400만 원 구간에서 줄어들어요. 330만 원 − (2,000만 − 1,700만) × 330/2,700 = 330만 − 약 36만 7천 원 = 약 293만 3천 원이에요.

받는 돈 계산 예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커지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가 되고, 다시 줄어드는 구조예요. 구간은 가구 유형마다 달라요.

가구 유형늘어나는 구간최대 금액 구간줄어드는 구간
단독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400만~900만 원 미만 · 165만 원900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700만 원 미만 (× 285/700)700만~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1,400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800만 원 미만 (× 330/800)800만~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1,700만~4,400만 원 미만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매출이 커 보여도 실제 계산되는 금액은 더 작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둘을 더해서 봐요.

예를 들어 단독 가구가 1년에 300만 원만 벌었다면 300만 × 165/400 = 약 123만 8천 원이에요. 소득이 적다고 포기하지 말고 꼭 계산해 보세요.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부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있으면 신청이 끝나요. 국세청이 이미 가진 소득·재산 자료로 심사하기 때문이에요. 안내문이 없거나 국세청 자료와 실제가 다르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입력해야 하니, 아래 내용을 미리 챙겨 두세요.

많이 하는 실수

  1. 재산 기준일을 착각해요. 재산은 신청하는 해가 아니라 소득이 난 해(2026년 신청이면 2025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 뒤에 집을 사거나 팔아도 이번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2. 빚을 빼고 재산을 계산해요. 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 주지 않아요.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주식까지 모두 더해서 봐요.
  3. 맞벌이·홑벌이를 잘못 판단해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예요. 배우자가 잠깐 일해서 300만 원이 안 되면 홑벌이로 계산돼요. 가구원 구성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4. 부부가 각자 신청해요. 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신청해도 한 명에게만 지급돼요.
  5.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 신청을 해요. 반기 신청은 그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해서 줘요.
  6. "통장 사본을 보내 달라"는 연락에 응해요. 국세청은 장려금 때문에 통장 사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만큼 빼고 줘요.

실업급여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소득에 넣지 않아요. 반대로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소득에 들어가니 소득 기준을 볼 때 함께 더해 보세요. 국세를 밀린 게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안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줘요.

신청 후에는

  • 정기 신청(5월):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돼요. 진행 상황과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볼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청: 2026년에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았어요. 늦게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만 줘요.
  • 반기 신청: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15일에 신청받아 12월 중에 예상 연간 금액의 35%를 먼저 줘요. 나중에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주거나, 많이 받았으면 돌려받아요.
  • 자동신청 동의: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동의해 두면 앞으로 2년 동안 요건을 갖춘 해에 자동으로 신청돼요.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 소득, 재산이 국세청 자료와 다르게 확인되면 금액이 바뀌거나 지급에서 빠질 수 있어요. 심사 결과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사는 20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예전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요?

부모님이 같은 가구원이 되면 재산이 합산되고, 가구 유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봅니다.

반기 신청은 뭔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반기·하반기 소득으로 미리 신청해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 국세청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 · 복지로 근로장려금 서비스 상세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