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호·돌봄 혜택 126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강남구 · 현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내용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신청 없음
    문의
    사회보장과/02-3423-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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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금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대상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지원 내용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은평구청 생활복지과/02-351-7057||동별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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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소득구민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금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문의
    생활보장과/02-90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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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 현금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65% 이하) 지원(단, 생계,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출산보육과/022600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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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도봉구 · 현금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문의
    가족정책과/02-209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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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2670-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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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금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대상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문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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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금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설명절, 추석명절
    문의
    생활보장과/02-2620-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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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지원 내용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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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금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대상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 내용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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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경로당)서울특별시 강동구 · 현금||현물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금 지원
    대상
    경로당 이용 어르신
    지원 내용
    명절맞이 경로당 위문금(위문품) 지원 - 10만원 상당 / 연 2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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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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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금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대상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정책과/02-33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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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서울특별시 동작구 · 현금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명절(설, 추석)
    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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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교통약자 이동지원서울시설공단 · 현금(감면)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유상)
    대상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복지콜' 회원…
    지원 내용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울시설공단/02-229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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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 기타(상담)마음상태 유형별 1:1 심리상담 및 유형별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지원 내용
    ㅇ 1:1 심층 심리상담 (최대 6회) + 유형별 사후관리 지원 - (마음검진) 사전 심리검사(2종) 및 심층상담을 통한 마음상태 유형 분류 - (자기이해상담) 유형군별 1:1 맞춤 상담 지원(최대 6회) - (사후관리) 유형군별 상담 후속 프로그램 제공(심리지원형, 성장지원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 모집(1월, 3월, 7월, 9월)
    문의
    서울시 청년사업담당관/02-2133-4329||서울광역청년센터/02-635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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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장수축하금 지급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지원 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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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 현금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
    가정위탁세대
    지원 내용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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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금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
    가족정책과/02-2627-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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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금) 지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현금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중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제외(중복수령금지)
    지원 내용
    영등포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명절(설, 추석)을 맞아 위문품(금) 2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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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저소득 장애인가정 위문품 지급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이용권저소득 장애인에게 명절맞이 온누리 상품권 지급
    대상
    관내거주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설·추석 명절에 관내 저소득 장애인 500가구에 온누리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2127-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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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현금(감면)만 70세 이상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케이블TV 수신료 100% 지원
    대상
    생계, 의료수급자
    지원 내용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에게 케이블TV수신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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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2-2127-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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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서울특별시 은평구 · 기타(상담)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상담, 심리검사 등 지원
    대상
    청소년, 성인(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상담, 심리검사, 다양한 지원서비스(의료, 법률, 자립 등)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통합지원 -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긴급구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 및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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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2-38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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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효행장려금 지급서울특별시 강동구 · 현금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대상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9.22.(화) ~ 2026.10.9.(금)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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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효도수당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금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대상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지원 내용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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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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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장수축하금 지원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금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대상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문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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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서울특별시 동작구 · 현금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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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문의
    감염병관리과/02-820-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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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금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 - 1세대당 2만원,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2-315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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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효도지원금 지원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금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대상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6.9.1.~26.9.18.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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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금가정위탁보호가구에 명절(설,추석),어린이날 격려금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
    지원 내용
    설,추석,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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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금저소득 한부모가구 및 자녀에게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대상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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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금||현물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대상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문의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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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서울특별시 은평구 · 이용권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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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무의탁·독거노인 지원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비스(돌봄)수급자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요구르트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지원 내용
    치매,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 ○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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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장수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금95세 및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대상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금천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및 100세 어르신 ○ 지원금액 : (1회 지원) 100세 -> 100만원, 95세 ->10만원 ○ 지원방법 : 개인별 신청 계좌에 입금 ○ 신청기간 : 95세 및 100세가 되는 달 1개월 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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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대상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지원 내용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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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안부확인 서비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비스(돌봄)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대상가구 상시 안부 확인
    대상
    지원대상 : 고독사 고위험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내용
    ㅇ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서비스 - 지원대상 : 중장년(50~64세) 1인 고독사 위험가구 - 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1인 가구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 평상시와 다른 사용 패넡 감지시 동복지플래너에게 알림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서비스 - 별도의 기기, 센서 설치 없이 기설치된 전력 및 통신 인프라 활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212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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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물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대상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 내용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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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서울특별시 동작구 · 현금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지원과/02-8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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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서울특별시 종로구 · 현금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위문품 등 지원
    대상
    종로구 내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 ○ 가정위탁아동 졸업, 입학 격려품 지원 ○ 가정위탁아동 명절, 연말 위문품 지원 ● 입양 ○ 입양아동 입양장려금 지급 ○ 입양아동 건강보험료 지원(셋째 이상 입양아동)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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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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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입양축하금 지원(구비)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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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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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돌봄SOS 사업 운영서울특별시 · 서비스(돌봄)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
    대상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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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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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비스(돌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ICT 스마트기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
    강남구 거주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어르신가구
    지원 내용
    AI 스피커 400대, 혁신스마트기기(반려로봇 등) 130대, 초롱이 10대 - 음성인식 AI스피커로 말벗 및 생활편의서비스(감성대화, 라디오, 음악, 운세, 뉴스, 날씨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Big Data 기반 생활특성 분석 및 위급 상황 모니터링 : Data 관제센터 운영 - AI/IoT기기를 통한 단순 서비스를 넘어, 생활지원사의 방문 및 말벗역할, 전문 심리상담가를 통한 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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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장난감나라서울특별시 은평구 · 기타관내 영유아 가정에 연간 회원제로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와 자유놀이실 운영
    대상
    장난감나라 연회비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가정, 2자녀이상, 한부모, 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이용요금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 2자녀이상(둘째임신부포함),한부모, 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면제대상 월2회 배송료면제 (3회째부터 배송료 부담후 추가이용가능
    지원 내용
    장난감나라 - 관내 영유아 가정에 연간 회원제로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와 자유놀이실 운영 -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신입회원교육 이수➠회원카드 발급 ※ 구산점 : 02-351-3630 별관점 : 02-355-3632 북한산래미안점 02-351-4991 희망장난감도서관 02-383-5599 - 장난감대여 : 준회원(도서 2권·장난감 1점, 14일 대여) 정회원(도서 4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02-351-8939||장난감나라 구산점/02-351-3630||장난감나라 별관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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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저소득 1인가구 안부확인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물저소득 1인 가구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안부확인 목적)
    대상
    저소득 1인가구로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기존 안부확인 관련 서비스(우유배달,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스마트 안부확인 등)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
    사업 대상 : 저소득 1인가구 ○ 사업 기간 : 연중 ○ 지원 내용 : 안부확인 목적의 음료 배달 서비스(주3회)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유선 및 방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262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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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가정위탁아동 생일축하금 지원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금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해 생일축하금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본인 생일이 속한 달 5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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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서울특별시 강동구 · 현물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대상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 내용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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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서울특별시 광진구 · 현금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연 1회 현금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지원 내용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직권신청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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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장애인단체 명절 위문 지원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금장애인단체에 명절 위문 격려금 지원
    대상
    각 단체별 지원 후 단체별 대상자 개별 지원
    지원 내용
    명절인 설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장애인단체에 위문 격려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351-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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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고독사 예방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비스(돌봄)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대상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 1인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위기 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다인 가구 포함(노인, 장애인 돌봄 가구 등)
    지원 내용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 모바일 수ㆍ발신 이력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안부확인 - 일정기간(평균 3일) 이상 수ㆍ발신 이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 안부콜(자동ARS) 발신을 통한 수신 확인 후 위험 대상자 조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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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결식 아동 급식지원서울특별시 · 현물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대상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지원 내용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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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생신축하금 지원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금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에게 생신축하금 지원(연1회, 20,000원)
    대상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중 만 65세노인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대상 생신축하금 지원 - 1인 연1회(생일월) / 20,000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86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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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서울특별시 성동구 · 현물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무료 제공
    대상
    거동이 곤란한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
    지원 내용
    주 1회 저소득 중증 재가장애인에게 맞춤형 무료 밑반찬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45||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02-229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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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타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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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효행장려금 지급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금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지원 내용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문의
    어르신복지과/02-33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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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서울특별시 은평구 · 이용권최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45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351-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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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물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대상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
    지원 내용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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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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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서울특별시 광진구 · 이용권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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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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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효행장려금품 지급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물효행장려금품 지급(연1회, 10월 경)
    대상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지원 내용
    효행장려금품 지원 -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9월~10월경 진행
    문의
    어르신동행과/02-3153-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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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서울특별시 성동구 · 이용권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대상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단,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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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어르신 생일축하 및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현금저소득 노인세대 등에게 생일축하 상품권 및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생신을 맞이한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1인당 5만원)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330-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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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물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대상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 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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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서울특별시 중구 · 현금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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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서울특별시 종로구 · 이용권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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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서울특별시 용산구 · 이용권최중증 독거장애, 성인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비 및 구비 추가 지원
    대상
    최중증 독거 장애인 및 성인발달 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용변, 체위변경, 식사),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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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서울특별시 관악구 · 현물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밑반찬 구입할 수 있는 쿠폰 지원
    대상
    저소득 재가장애인 60명
    지원 내용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 1회 1인당 1만원 상당의 밑반찬 구입 쿠폰 지원 -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 체결된 밑반찬가게에 한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02-87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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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서울특별시 성동구 · 이용권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
    대상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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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서울특별시 양천구 · 현금(감면)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장시설 거주자 제외
    지원 내용
    LG헬로비전 STB(SET TOP BOX) 무료 설치 및 유료방송 시청료 16,500원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기능이 탑재된 이어드림 포함 ○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통한 1:1 매칭 지원 - 양천구: 8,250원 - LG헬로비전: 8,25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통합돌봄과/02-262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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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 이용권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대상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지원 내용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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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서울특별시 중구 · 현물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대상
    만65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100명 선정
    지원 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 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3396-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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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중장년1인가구 음료 배달서울특별시 은평구 · 현물고독사 위험 상태의 중장년 1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수행
    대상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 가구
    지원 내용
    은평구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통합돌봄과/02-35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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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서울특별시 중랑구 · 이용권중증, 최중증 수급자 등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수급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100~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2094-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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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서울특별시 금천구 · 현금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 내용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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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송파구 · 이용권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대상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문의
    장애인복지과/02-214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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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이동 목욕·빨래방 서비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비스(돌봄)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이동목욕과 빨래방 서비스 제공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지원 내용
    이동목욕, 빨래방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생케어과/02-330-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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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이용권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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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서울특별시 동작구 · 이용권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 내용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82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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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서울특별시 광진구 · 이용권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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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이용권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행과/02-212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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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서울특별시 강서구 · 서비스(의료)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용, 심리치료 및 검사비용
    대상
    만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용, 심리치료 및 검사비용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00-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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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서울특별시 중구 · 현금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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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비스(돌봄)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대상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통합돌봄과/02-2620-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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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서울특별시 관악구 · 이용권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대상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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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서울특별시 · 현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 내용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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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지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이용권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일축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은 제외됨-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과 중복)
    지원 내용
    생일을 맞이한 저소득 장애인(생계급여 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인당 50,000원의 전통시장상품권 전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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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서울특별시 강북구 · 이용권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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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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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비스(돌봄)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대상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통합돌봄과/02-2620-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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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입양축하금 지원서울특별시 강북구 · 현금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소년과/02-9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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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서울특별시 도봉구 · 이용권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장애인중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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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서울특별시 성북구 · 현물저소득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대상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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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서울특별시 · 현금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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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송파구)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비스(돌봄)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월 30시간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 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30시간 제공 - 제공기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6년기준 11월 2일 ~ 11월 13일
    문의
    장애인복지과/02214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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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서울특별시 중구 · 서비스(돌봄)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
    지원 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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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발달·정신장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 이용권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대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20시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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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반려식물 보급서울특별시 강동구 · 현물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진행, 전시회 개최 등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구민
    지원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개최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푸른도시과/02-3425-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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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은평자준청 운영서울특별시 은평구 · 기타(교육)||기타(상담)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예정)청년 기술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대상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예정)청년
    지원 내용
    사업대상 :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사업내용 :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예정)청년 기술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아동보호팀/02351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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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종로 복지등기 우편사업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타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게 집배원이 복지 등기 우편을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안부확인
    대상
    복지 사각지대 위기 의심가구
    지원 내용
    종로 복지등기 우편사업 - 사업기간 : 2022.8~2026.12. - 사업대상 :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 - 사업내용 : 복지사업 안내정보를 담은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상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서비스 - 사업주관 : 종로구청,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연중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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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서울특별시 종로구 · 기타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상담지원서비스
    대상
    아동학대신고접수된 가구의 가족구성원 - 아동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아동학대사건 발생 가구의 가구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보호팀/02-2148-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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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서울특별시 관악구 · 현금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지급(1인 기준) - 지원일자 : 매월 25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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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추가지원)서울특별시 마포구 · 이용권국고 활동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3153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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