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임신·출산 혜택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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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산후 건강관리 지원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대상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 지원 내용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 지원 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임산부 교통비 지원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대상
-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033-530-2403||동해시청 행정과/033-530-209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산후 건강관리 지원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의료지원과/033-737-4057
출산지원금 지원출생아의 출산지원금 지급
- 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출생아 (입양아)와 함께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강릉시 인구가족과/033-640-577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문의
-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대상
-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문의
- 건강증진과/033-737-5216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 대상
- 출산장려금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 또는 모 ○ 산후관리비지원 -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산모
- 지원 내용
- * 2026. 4. 16.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6. 4. 15. 까지 출생아는 이전 조례에 따라 지급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100만원(1회) - 둘째아: 200만원(만0세~1세: 연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80만원(만0세~3세: 연 120만원, 만4세~5세: 연 300만원) ※ 관외 전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 산후관리비지원 : 200만원(출산 시 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33-340-5676||모자보건실/033-340-5684
출산장려금 지원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 지원 내용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제군 보건소/033-461-4190
출산축하금 지원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가족복지과/033-330-2178
출산장려금 지원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문의
- 건강증진과/033-570-4631
출산장려금 지원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
- 대상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정책과/033-450-5413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분만취약지역의 임산부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검진반 운영
- 대상
- 산부인과 병, 의원이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전관리를 위한 산전진찰과 부인과 질환 검사를 제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와 임산부 및 태아 건강보호
- 지원 내용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장소 : 고성군 보건소 내 산부인과 진료실 - 일시: 월2회 운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공의료과/033-249-2181||고성군보건소/033-680-3964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출산장려금 지원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산일 1년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실거주 영아의 부모
- 지원 내용
- 축하금 지급 및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 자녀수 상관없이 출산시 1회 100만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년간 월10만원 ․ 둘째아 : 1년간 월20만원 ․ 셋째아 : 2년간 월30만원 ․ 넷째아 : 3년간 월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33-670-2559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 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임신 32주 경과 후
- 문의
- 건강증진과/033-570-4637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출산장려금 지원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대상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3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셋째아 이후 출생아를 위해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60개월 지원
- 대상
- 셋째아 이후 출생아
- 지원 내용
-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60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원주시보육아동과/033-737-2583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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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33-480-2792
산전 검사비 및 임신축하용품 지원임산부에게 축하용품 및 산전 검사비 지원
- 대상
- 예비 임산부 및 임산부
- 지원 내용
- 등록 임산부 축하용품 지급, 예비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사업과/033-440-2832
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임신 축하 기념품 및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
- 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지원 내용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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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출산 축하물품 지원출산가정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대상
- 부부 중 주민등록상 홍천군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부 중 홍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출산축하물품 지원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물품 달라질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33-480-281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문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장애인가정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 지급
- 대상
- (거주기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장애인가정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 지원 내용
- 장애인가정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033-440-2323
임산부 영양제 지원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
- 대상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33-670-1721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033-530-2403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둘째이상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 대상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이상 자녀
- 지원 내용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풍진검사 지원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 지원 내용
-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3-370-54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문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우대카드 안내카드소지자에게 참여업체가 협약한 할인 등 우대
-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막내자녀가 24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임신가정 포함)
- 지원 내용
- 카드소지자에게 참여업체가 협약한 할인 등 우대 강원FC 경기관람 시 카드 소지자 티켓의 20% 할인 강원도립화목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입장료 무료 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 입장료 50% 감면 및 시설사용료 30% 감면(비수기 주중, 단 주말 및 성수기 제외)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33-249-2503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 대상
-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
- 지원 내용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80-2813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 지원 내용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쿠폰 5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엽산제(임신 15주 이내)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태백시보건소/033-550-3033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 지원 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임산부 지원춘천 거주 임산부에게 검진비쿠폰, 초기산전검사, 영야제 지급 안내 및 출산 후 유축기 대
- 대상
-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701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전국 최초로 고위험 임산부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대상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 지원 내용
-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033-256-35458
한방난임 지원관내 난임 여성 및 부부10명에게 한약투여 및 침 등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 지원 내용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1인/200천원(한의사회 지원)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출산·육아용품 대여1가구당 2점(젖병 소독기 외 8종*) 무료대여
- 대상
-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영유아(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을 군에 두어야 함)
- 지원 내용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 1가구당 2점 - 유축기, 보행기, 바운서, 유모차, 범보의자, 젖병소독기, 아기침대, 바구니카시트, 임산부 안전벨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횡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033-340-5674||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3-340-5684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한방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부부에게 치료비 지원
- 대상
-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년 이내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 1인당 150만원 이내 지원(1인당 연 1회) - 한방치료 4개월, 경과관찰 2개월 기준 * (첩약) 본인부담 없음, (첩약 외 침·뜸·부항 등) 100%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지원항목과 관계없이 10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횡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033-340-5674||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3-340-5684
예비부모 건강검진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진행 후 결과 확인 및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안내
- 대상
- 정선군에 거주하는 결혼예정인 예비부부, 출산을 준비하는 부모
- 지원 내용
- #무료 건강검진 - 검사항목(자체검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혈청검사, 신장기능검사, 혈청매독, 요검사(HCG검사 등) - 검사항목(수탁검사): 풍진 IgM/IgG, A형간염 IgM/IgG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모자보건실/033-560-2060
임산부 영양제 지원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지급
- 대상
- 주민등록상 횡성군에 거주 중인 임산부
- 지원 내용
-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 유산균 및 산후영양제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횡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033-340-5674||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3-340-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