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혜택 526개

강원와 그 안의 시·군·구가 운영하는 혜택입니다. 전국 공통 혜택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분야 고르기

많이 찾는 혜택 20

정부24 조회수 순
  1. 원주사랑상품권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기타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QR 결제) 혜택 등 제공
    대상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6%~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3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제진흥과/033-73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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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현금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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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육아기본수당강원특별자치도 · 현금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
    지원 내용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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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후 건강관리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현금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지원 내용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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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현금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지원 내용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문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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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강원특별자치도 · 현금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
    대상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지원 내용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3-249-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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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역화폐(삼척사랑상품권)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기타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대상
    카드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카드 발급 가능 ○ 지류형 - 만 14세 이상 삼척사랑상품권 구매 가능
    지원 내용
    삼척사랑카드로 결제 시 구매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특별상향 15%)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제과/033-57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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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이용권도내 미취업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월 50만원 × 6개월(1인당 최대 300만원)
    대상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 만18세~45세이하 미취업 청년 -최근 3개월 가구소득액 평균이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만18세~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만35세~45세 이하)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방식 - 카드 발급 : 지원금 전용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 체크카드 우선 지출 → 사용 승인 신청 → 검토 및 승인 → 포인트 차감 → 사용금액 환급 - 포인트 지급 : 1인당 매월 50만 포인트 배정(매월 1일), 복지몰(현대이지웰) 연계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5년 3~6월
    문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033-256-9605||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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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현금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1인 100만원 내 대학등록금 지원(생애1회)
    대상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24세 이하인 자 (둘째아의 경우 2025년 신입생부터 지원)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1인 100만원 내 대학등록금 지원(생애 1회, 둘째아의 경우 2025년 신입생부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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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생활비)강원특별자치도 · 현금(장학금)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
    대상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지원 내용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생활비 지원 장학금 - 선발 공고 및 접수, 심의 및 선발 : 9월 - 지급시기 : 10월 - 지원금액 : 1인 1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생활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문의
    강원인재원/033-254-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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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생계곤란가정 긴급생활용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현물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등 현물지원
    대상
    지원기준 : 기중중위소득 120%이내(건강보험료기준)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 재난,재해 및 휴,폐업 실업,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자 -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지원 내용
    현물지원 : 난방용품, 생활필수품, 의류, 식료품,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지원 종료 시 1년간 재지원 불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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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3-25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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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역사회서비스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기타지역주민대상 바우처 서비스 제공(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별, 서비스별 상이(본인부담금 10% 이상) ○ 가사간병 :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 일상돌봄 : 돌봄 필요 청·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지원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신체건강관리,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 65세 미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지원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정(소)년(39세 이하) 대상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수시) →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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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농업인 수당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현금농업인에게 수당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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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2026.1.6.~3.5.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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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현금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대상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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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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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현금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지원 내용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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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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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임산부 교통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이용권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대상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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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530-2403||동해시청 행정과/033-53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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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현금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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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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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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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현금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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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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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삼척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현금미취업 청년 대상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대상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지원 내용
    실제 응시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시험종류 - 어학 : 토익(TOEIC), 토익스피킹, 토플(TOEFL),오픽(OPIc), 아이엘츠(IELTS), 텝스(TEPS),지텔프(G-TELP),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독일어(괴테), 스페인어(DELE), 러시아어(TORFL), 스널트(SNULT), 플렉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02~2026.11.30
    문의
    삼척시 경제과/033-57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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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 현금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아동, 장애아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한 아동으로서,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 - 장애아보육료 지원아동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둘째 아 이상 아동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지원 내용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아동, 장애아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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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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