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 혜택 2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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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
- 지원 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문의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 대상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3월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
-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5.12.22.~'26.12.11.
- 문의
- 고객지원센터/1551-0857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 지원 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 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축산관련종사자교육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8528
농지연금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 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
- 지원 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 대상
-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
- 지원 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등 지원
- 대상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
- 지원 내용
- < 공통안내사항> -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 대상자에게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이자차액)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 지자체 등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정책자금 한도를 배정받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심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축소되거나, 실행되지 않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 포함) 또는 지역 농축협/0000
농축산경영자금 지원농업인에게 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
- 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 지원 내용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자금소진 전까지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리 2.5%내외 수준)로 경영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금소진 전까지
- 문의
- 각 지역 농축협/0000
토양개량제 지원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상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 지원 내용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농기계 임대 서비스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 대상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
-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
- 지원 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 문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 대상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
- 지원 내용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대상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ㆍ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
- 지원 내용
- 재해, 가축질병, 가격급략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 대출 지원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기존 농업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금소진 전까지
- 문의
- 각 지역 농협은행(시군지부포함) 및 지역 농축협에 문의/0000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판로,기술,상담 등 지원
- 대상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 지원 내용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기술, 상담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농업정책보험금융원/02-3771-6883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지원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재배시설비 지원
- 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12월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축산농가에 환경관리, 사양관리 등을 할 수 있는 ICT 융복합 장비 비용 지원
-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
- 지원 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
-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 지원 내용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4월 말까지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유기농업자재 지원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 대상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 지원 내용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1월 ~ 12월 신청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가축개량지원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 대상
-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농협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에서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 이상 혈통관리 암소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 종돈농장검정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으로 품종과 계통 고유의 형질을 가진 종돈을 보유한 농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축산업허가제에 따라 허가받거나 또는 축…
- 지원 내용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의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인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하는 종축개량으로 가축 생산성과 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구체적으로 양축농가의 검정(한우암소검정, 유우군검정, 농장검정)을 통한 선발, 계획교배를 지원 - 한우와 젖소의 경우 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협 가축개량원/041-661-4621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곤포장비 등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예산 범위내 운영)
-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 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 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어업경영자금 지원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1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 대상
-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
- 지원 내용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 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
- 지원 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농가에 농지 구입, 시설 설치 융자 지원
- 대상
-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
- 지원 내용
-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97
GAP 안전성 분석 지원생산자단체,경영체 등에 토양,용수 안전성분석과 GAP인증농가 검사비지원
- 대상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숲가꾸기 사업 지원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 대상
-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수산경영인회생자금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1.1.~2026.12.10.
- 문의
- 수협은행/02-2240-8523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 대상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 지원 내용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청년어촌정착지원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문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 대상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2월까지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과수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ICT 융복합장비 설치를 지원
- 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 지원 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 대상
-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 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 지원 내용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 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
- 대상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지원 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지원 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문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농지 매입 비축 지원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 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 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 지원 내용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농지 임대 수탁 지원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 대상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유기농업자재 공시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 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지원 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대상
-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임도시설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 협업체 포함)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 ○ 사립휴양시설조성 :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산양삼생산 : 산양삼을 재배, 관리하려는 자 또…
- 지원 내용
- 임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 - 산림경영기반조성 : 금리 1.0%, 융자기간 15~35년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금리 1.0~2.0%, 융자기간 15~35년 - 사립휴양시설조성 : 금리 3.0%, 융자기간 20년 - 해외산림자원개발 : 금리 1.5%, 융자기간 5~28년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융자기간 15년 - 단기산림소득…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목재펠릿연소기 보급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 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지원 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대상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지원 내용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문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 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지원 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임산물 상품화 지원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지원 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 지원 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문의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어업활동 지원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 대상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지원 내용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 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
-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 대상
-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 대상
-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
-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해당 지자체/051-773-5486
유해생물 구제(기생충)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 지원 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울산광역…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 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에 대한 보조‧융자 지원 * (ICT 융복합 시설)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관수관비장비(양액재활용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장비(자동개폐기,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수산장비 임대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 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공고시기
- 문의
-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 지원
-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
-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061-931-0852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농가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 대상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푸드플랜에 참여실적이 있는 경영체
- 지원 내용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김건조기 EHP 지원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이 고효율 기기(김건조기 EHP)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대상
-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에너지진단을 통해 전열히터 김건조기를 김건조기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ESCO사업자 등 - (지원기기) 히트펌프와 급기팬 등 전 건조설비 ※ 세부 구성품(삼상유도전동기, 원심식송풍기) 중 한국에너지공단효율관리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인 경우 반드시 등록제품 설치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01.19~2026.12.18
- 문의
- 수요효율처/123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 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지원 내용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농촌관계인구 형성 지원(농촌형 워케이션)도시민 대상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 인구 확산 유인 목적
- 대상
- 농촌형 워케이션 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 프리랜서 등
- 지원 내용
- 워케이션 2박3일 기준 1인 15만원(1일 5만원) 정액 지원 - 워케이션 참여자 대상 활동비(숙박비·체험비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웰촌/1577-1417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지원 내용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위탁 계약…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비 지원
- 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천일염포장재지원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
- 지원 내용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수산식품 무역상담회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
-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
-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4
낚시 전문교육 제공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 지원 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문의
-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 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 지원 내용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
-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
농지은행교육지원농지은행 지원자에게 농지정책,영농기술,경영컨설팅등 교육지원
- 대상
-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 노후설계컨설팅 :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 환매 활성화 :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 지원 내용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1||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2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문의
-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
- 지원 내용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유해생물 구제(쏙)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장비 임대 등
- 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 지원 내용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문의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34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
-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
- 지원 내용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01.01~2025.05.31
- 문의
- 농협경제지주/02-2080-6564
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
- 대상
- 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축산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 지원 내용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수시
- 문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리스크안전망 구축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환변동 등 리스크에 대한 소요 경비 지원
-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
- 환변동, 미수금, 신용보증, 신용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구축 소요 경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02-6300-8704
창업어가멘토링지원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지원 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문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
-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전통발효식품육성전통식품산업 사업자에게 전통식품·주 기반종성 및 식품명인 발굴 육성
-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 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지원 내용
- 전통식품산업진흥 : 전통식품산업 세분화 조사,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등 전통식품 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전통주산업진흥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발효제 보급사업 등 전통주 산업진흥 기반구축 및 활성화 ○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 식품명인의 발굴과 발굴된 명인 및…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31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 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
- 지원 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피해보전직불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 대상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 지원 내용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7. 2. ~ 8. 13.
- 문의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수산식품 유망상품화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
-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