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이란?
교육급여는 학용품, 참고서, 체험학습 비용 등에 쓰는 교육활동지원비입니다. 2026년에 평균 6% 올랐고, 바우처 카드로 받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방과후 수강권, 급식비 등)은 기준이 더 넓을 수 있으니 교육비 원클릭에서 같이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초등학생 | 연 50만 2천 원 |
| 중학생 | 연 69만 9천 원 |
| 고등학생 | 연 86만 원 + 교과서비 등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 새로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따로 신청합니다.
- 고른 결제 수단(카드·간편결제)에 1년 치 금액이 충전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온라인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모두)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입자인 경우)
- 바우처를 받을 신용·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 수단 (선정 후 바우처 신청 때)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받아요. 2026년 기준으로 2인 가구 209만 9,646원, 3인 가구 267만 9,518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라, 월급과 꼭 같지는 않아요. 아래 사례는 소득인정액이 이미 계산되어 나왔다고 보고 읽어 주세요.
- 인천 빌라 월세에 사는 맞벌이 부부와 초등학생·고등학생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300만 원): 4인 기준 324만 7,369원 이하라서 두 아이 모두 대상이에요. 초등학생 50만 2천 원 + 고등학생 86만 원 = 연 136만 2천 원을 바우처로 받아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에서 빠진 학교라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따로 지원돼요.
- 광주 임대아파트에 사는 39세 엄마와 중학생 아들 (2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00만 원): 2인 기준 209만 9,646원 이하라서 대상이에요.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연 69만 9천 원을 받아요. 한부모가족 학용품비(연 10만 원)는 교육급여와 겹치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교육급여 쪽으로 받게 돼요.
- 대전 전세에 사는 3인 가구 (부부와 초등학생, 소득인정액 월 280만 원): 3인 기준 267만 9,518원을 넘어서 교육급여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시·도 교육청 교육비 지원은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비 원클릭에서 함께 신청해 보세요.
금액은 학생 한 명에게 1년에 한 번 주는 돈이에요. 형제가 여럿이면 각자 받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둘과 중학생 하나라면 50만 2천 원 × 2 + 69만 9천 원 = 170만 3천 원이에요. 이 돈은 학용품·참고서·체험학습처럼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 활동에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바우처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으로 찾아 쓸 수는 없어요.
| 학교급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 함께 받을 수 있는 것 |
|---|---|---|
| 초등학생 | 연 50만 2천 원 | 교육청 교육비 지원(교육청별 기준) |
| 중학생 | 연 69만 9천 원 | 교육청 교육비 지원(교육청별 기준) |
| 고등학생 | 연 86만 원 | 무상교육 제외 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
2026년 금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6% 올랐어요. 대상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뿐 아니라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포함돼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교육급여는 두 단계로 받아요. 먼저 주민센터,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중 한 곳에서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을 해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교육청)와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돈이 충전돼요.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해마다 수급자 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바우처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가운데 하나로 받으니, 쓸 결제 수단을 미리 정해 두세요.
많이 하는 실수
- 선정 문자만 받고 바우처 신청을 안 하기: 가장 흔한 실수예요. 2026년에 새로 선정된 가구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꼭 따로 신청해야 해요.
- 신청을 미루기: 교육급여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지원해요. 그래서 교육부도 3월 신청을 권해요. 입학이나 전학으로 새로 대상이 됐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 월급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기준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일하지 않는 가구원의 소득, 부채, 재산이 함께 반영되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 가구원 동의를 빠뜨리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함께 사는 가구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조사가 멈추고 결과가 늦어져요.
- 학교가 대신 해 준다고 생각하기: 학교는 안내를 해 줄 뿐, 수급자 신청과 바우처 신청은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해요. 안내문이 오면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교육비 지원을 빠뜨리기: 교육급여와 시·도 교육청 교육비 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은 별개예요. 교육비 원클릭에서 한 번에 체크할 수 있어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라서 생계·의료·주거급여와 각각 따로 정해져요.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많아요. 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에 들어가고, 문화누리카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성격이 같은 지원과는 겹치지 않아요.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교육급여를 받으면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아이가 대학에 가면 교육급여는 끝나고, 수급 가구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이 돼요.
신청 후에는
-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 선정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 줘요. 학교를 통해 안내를 받기도 해요.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신청하면 결제 수단에 1년 치 금액이 들어와요.
- 학용품, 참고서, 체험학습처럼 교육 활동에 쓰면 돼요. 사용처와 사용 기한은 바우처 누리집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사, 전학,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알려 주세요.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다음 조사에서 지원이 멈출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1599-2000)이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다음 해에는 수급자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우처 안내 문자는 해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면 고등학생은 뭘 받나요?
교육활동지원비를 받고, 무상교육에서 빠진 학교라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지원받습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교육부 2026년 교육급여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