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 말 신규 가입을 마치고, 그 자리를 청년미래적금이 이어받았습니다. 만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 부담이 줄었고, 정부 기여금은 납입액의 일정 비율로 붙어요.
월 5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원금 1,800만 원에 일반형 기여금 6%(108만 원)가 더해지고, 은행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우대형이면 기여금이 두 배가 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은 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없고 이자 비과세만 받아요.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 가입이 안 되고, 갈아타기 조건은 모집 공고마다 따로 안내되니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만 19~34세 (병역 기간만큼 연장)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 기여금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만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는 이자 비과세만)
- 월 최대 50만 원, 3년 납입
-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은 우대형(12%)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금액·기준 |
|---|---|
| 일반형 | 납입액의 6% 정부 기여금 |
| 우대형 | 납입액의 12% 정부 기여금 |
| 이자소득 | 비과세 |
정부는 우대형 기여금을 15%(지방 중소기업 25%)로 올리는 2027년 예산안을 냈고,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한다고 밝혔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모집 기간에 취급 은행 앱에서 가입을 신청합니다.
- 소득·가구 심사를 거쳐 계좌를 엽니다.
-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달 기여금이 쌓입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은행 앱 본인인증)
-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내는 링크로 진행)
- 중소기업 재직·소상공인이면 우대형 심사에 필요한 정보 (가입 신청 화면 안내 확인)
이런 분들이 받아요: 사례로 보기
가입하려면 나이(만 19~34세)와 소득 두 가지를 함께 봐요. 개인 소득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고,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소득은 올해 월급이 아니라 직전 연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심사해요.
- 지수 씨 (27세, 1인 가구, 회사원): 지난해 총급여 4,200만 원이라 일반형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6%가 붙어요.
- 태민 씨 (29세, 1인 가구, 중소기업 재직): 총급여 3,000만 원으로 3,6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1인 월 384만 6,357원) 이하라 우대형이에요. 매달 30만 원씩 넣으면 기여금 12%를 받아요.
- 소상공인 청년: 연매출 3억 원 이하면 일반형(6%), 연매출 1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 우대형(12%)이에요. 연매출이 3억 원을 넘어도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고, 신청일에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해요.
- 맞벌이 신혼부부 (31세·30세):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소득이 확인되는 2인 가구라면 가구 소득 기준이 200%가 아니라 250%로 넓어져요. 우대형 가구 기준도 150%에서 200%로 올라가요. 여기서 맞벌이 2인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배우자 둘로만 이뤄지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해요.
- 서연 씨 (32세, 회사원): 총급여 6,8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라 가입은 되지만 정부 기여금은 없고, 이자 비과세 혜택만 받아요.
받는 돈 계산 예시
정부 기여금은 "내가 넣은 돈 × 기여금 비율"이에요. 은행 이자는 따로 붙고, 이자에는 세금이 없어요.
| 사례 | 3년 납입 원금 | 정부 기여금 |
|---|---|---|
| 지수 씨 (일반형 6%) |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 | 1,800만 × 6% = 108만 원 |
| 태민 씨 (우대형 12%) |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 1,080만 × 12% = 129만 6천 원 |
| 서연 씨 (기여금 없음) | 50만 원 × 36개월 = 1,800만 원 | 0원 (이자 비과세만) |
정부는 모든 청년으로 대상을 넓히고 우대형 기여금을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올리는 2027년 예산안을 국회에 냈어요.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오른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준다고 밝혔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나이는 계좌를 여는 날 기준 만 19~34세여야 해요. 병역을 마쳤다면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요. 예를 들어 지금 35세여도 2년 복무했다면 33세로 보고 심사해요. 2차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었어요.
가입 신청은 취급 은행 앱에서 하고, 소득과 우대형 자격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이 해요. 가구 소득을 보려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꼭 필요하니,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
많이 하는 실수
- 가구원 동의를 끝내지 않기: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낸 동의 링크를 가구원이 완료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 가입 유형을 잘못 고르기: 2차 모집부터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신청자가 직접 골라요. 가심사 결과가 내 선택과 다르면 안내에 따라 소명할 수 있으니 결과 문자를 꼭 확인하세요.
- 올해 월급으로 판단하기: 2차 모집은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심사했어요. 올해 이직해 월급이 바뀌었어도 기준은 직전 연도 소득이에요.
- 청년도약계좌를 그대로 두고 가입하려 하기: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되고, 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미래적금은 가입할 수 없어요.
- 계좌 개설 기간 놓치기: 심사를 통과해도 정해진 기간 안에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이 안 돼요. 결과 안내 문자와 알림톡을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적으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이 안 돼요. 대신 2차 모집에서 "갈아타기"를 한 번 더 열었어요. 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하고 계좌를 연 뒤,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른 자산형성 지원: 함께 가입할 수 있는지는 모집 공고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후에는
2차 모집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았고(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 12일부터는 누구나),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심사한 뒤 결과를 개별로 알려 줘요. 통과하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 기관에서 계좌를 열고 납입을 시작해요.
- 취급 기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 계좌를 연 뒤에는 매달 1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요.
- 3년 만기를 채우면 원금과 이자, 정부 기여금을 함께 받아요. 중간에 해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잃을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 금융위원회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 금리로 바꾸면 최대 연 수익률은 일반형 약 14.4%, 우대형 약 19.4% 수준이에요(취급 기관 최고 금리 기준).
- 다음 모집 일정은 2027년 예산안 확정과 제도 정비 뒤에 발표될 예정이에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해지하면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다만 퇴직, 폐업, 질병 같은 특별 사유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취준생도 가입되나요?
가입 요건은 모집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하세요.
근거: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안내 (2026)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
최종 확인일: 2026-10-19.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