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거·자립 혜택 9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울산광역시 · 현금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중구 건축과/2904034||남구 건축허가과/2265953||동구 건축주택과/2093808||북구 건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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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울산광역시 · 현금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축정책과/052-229-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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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울산광역시 울주군 · 현금(감면)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
    지원 내용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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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울산광역시 · 현금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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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울산광역시도시공사 · 현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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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울산광역시 울주군 · 현금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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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울산광역시 · 기타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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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울산광역시 북구 · 현금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2-24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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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울산광역시 남구 · 현금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지원 내용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3.03~2026.03.31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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