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보호·돌봄 혜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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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명절기간
- 문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44
효행장려금 지원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지원 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에 월동비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 ○ 지원금액 : 연 14만원(상하반기 각 7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문의
-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장수축하금 지원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대상
-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 지원 내용
-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로 한정 3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044-300-3814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 대상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공동전기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044-300-5913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반찬) 배달결식우려 노인에게 식사배달 제공
- 대상
-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급수급자, 읍면동장이 인정한 자
- 지원 내용
-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급식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044-300-3814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추가 지원
-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국비지원대상자 중 시간부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국비지원대상자 중 시간부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급여 : 월 10~330시간 이내(개인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말 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044-300-3843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대상
-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지원 내용
-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문의
- 아동청소년과/044-300-4933
아동급식 지원사업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 대상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
- 지원 내용
-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학기 중 평일 석식 / 방학 중 중식/지역아동센터 이용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33||세종시 민원 콜센터/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