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거·자립 혜택 49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현금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대상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축과/063-281-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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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혼축하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현금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대상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 내용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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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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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타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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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입 장려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현금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대상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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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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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현금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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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공고 시
    문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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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전북특별자치도 · 현금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지원 내용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63-28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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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현금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6월)/하반기(12월)
    문의
    건축과/063-540-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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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입 이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현금전입세대에 이사비 지급
    대상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2명 이상 동시에 김제시로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세대당 이사비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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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전북특별자치도 · 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대상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여성가족과/063-28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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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년부부주택수당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현금김제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청년부부주택수당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부부(만18세이상 - 만39세이하)
    지원 내용
    세대당 분기별 30만원 지급(5년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기획감사실/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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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귀농귀촌 정착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금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대상
    타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장려수당의 경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지원 내용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지원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촌지원과/063-859-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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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현금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택행정과/063-45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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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금(감면)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대상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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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전입장려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현금||현물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 내용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행정지원과/063-43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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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귀농·귀촌인 이사비 및 귀농정착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현금2인이상 전입한 신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비 지원 1인이상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지원
    대상
    부안군 전입일로 5년이내, 가족이 2인이상 전입 신규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2인이상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원 지원 - 1인이상 신규 귀농인 정착자금지원 1인 50만원/2인 100만원 지원(세대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기술센터/063-58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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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현금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문의
    농업정책과/063-430-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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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현금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정책과/063-650-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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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귀농 정착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기타(교육)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대상
    농업관련 창업을 계획 중인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진안으로 거주이전 5년 이내)
    지원 내용
    농산업, 농식품 등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론, 현장교육 병행) ○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문의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0||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063-430-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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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대상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
    지원 내용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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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금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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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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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현금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지원 내용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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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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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현금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문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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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현금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지원 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문의
    농촌지원과/063-35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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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현금귀농인 세대주에게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대상
    전입3년 이내 만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 내용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4/10월경
    문의
    고창군 농촌개발과/063-560-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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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현금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대상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
    지원 내용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문의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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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 현금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대상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3-280-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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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현금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실기교육비 70% 지원
    대상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
    지원 내용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필기 합격 취득자에게 실기교육비용 70%를 지원 -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063-6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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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원 내용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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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현금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상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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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 현금(융자)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대상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전북자치도/063-280-2365||전주시 /063-2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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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금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대상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 내용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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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대상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
    지원 내용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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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현금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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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 현금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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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전북특별자치도 · 현금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원 내용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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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타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택과/063-859-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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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금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문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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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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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빈집정비사업 안내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금관내 빈집 정비 지원
    대상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 ~ 2월경
    문의
    주택과/063-85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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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현금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
    지원 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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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금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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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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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주소전입 학생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금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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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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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관내 빈집 정비 지원
    대상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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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4월 경
    문의
    민원봉사과/063-32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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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지원 내용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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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민원봉사과/063-3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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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대상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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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문의
    민원봉사과/063-32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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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물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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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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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지원 내용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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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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