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용·창업 혜택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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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 대상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 지원 내용
-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일자리민생경제과/063-280-2831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 대상
- 18~39세 전북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청년활력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생애 1회) ○ (구직역량강화교육) 선택교육(1개원 이내) 및 필수교육(3개월 이내) 2회 참여 의무, 선택교육 선택 ○ (취·창업성공금) 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 ※ 단,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 3. 6.(금) ~ 3. 20.(금) 17:00
- 문의
- 전북도청 인구청년정책과/063-280-3884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4%(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등 문의사항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 문의
- 전주시/063-281-2373||군산시/063-454-2683||익산시/063-859-5218||정읍시/0…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 대상
-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노란우산 신규가입일로부터 월 2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전북본부/063-214-6606
청년창업지원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 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1회
- 문의
- 인구정책과/063-650-1587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
- 대상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 지원 내용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획조정실/063-230-3314
소상공인 지원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제교통과/063-650-133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에게 직접일자리 제공
- 대상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 지원 내용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금융사회적경제과/063-280-4162
전북 청년 직무인턴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
- 대상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 지원 내용
-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 2025. 11. 12. ~ 11. 26. 하반기 : 2026. 5. 18. ~ 6. 2.
- 문의
-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063-227-2030
익산시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소상공인에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 대상
-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 40명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호우호 협력증대 및 역량강화 ○ 선진지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및 해당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교류 실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소상공인과/063-859-5995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음식점, 위생업소 등에 업소당 최대 7백만원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 대상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 지원 내용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환경위생과/063-560-2887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
- 대상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축산유통과/063-430-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