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안정 혜택 28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를 대상으로 장기재직 시 재형저축 지원
    대상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40세 ~ 64세)
    지원 내용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중소기업 근로자( 40세 ~ 64세) 10만원, 기업 12만원, 도 12만원을 5년간 적립해서 만기시 2,040만원과 이자 수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공고
    문의
    노동일자리과/064-710-3797||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59||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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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
    대상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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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 내용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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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 내용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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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이용권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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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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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대상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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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동일자리과/064-71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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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감면)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 내용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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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대상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지원 내용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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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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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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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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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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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대상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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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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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대상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내용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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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매핑 치료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
    지원 내용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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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대상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지원 내용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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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제주특별자치도 · 기타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대상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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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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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의사상자 지원제도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대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지원 내용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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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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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제주특별자치도 · 이용권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지원 내용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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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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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입양축하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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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64-76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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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농업인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문의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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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수도사용료 감면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감면)중수도·빗물·비영리생활보호·선박급수시설,초·중·고,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
    대상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지원 내용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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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하수도사용료 감면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감면)중수도·빗물·재처리수·수용보호시설,초·중·고,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 ○ 「물의 재이…
    지원 내용
    하수도요금 감면(30%)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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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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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 기타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대상
    지급대상: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지급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처분받은 자 또는 보조금 지급…
    지원 내용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2||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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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이용권❍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3. 9. ~ 10. 31.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서귀포시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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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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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탐라청년출발패키지(청년 전입 축하장려금)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지역화폐 탐나는전 모바일 충전
    대상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 (주민등록기준) 2026. 1. 1.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고,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지원 내용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10만원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20만원 * 전입신고 시(1차분), 주민등록 6개월 유지 시(2차분) 각 50% 지급 ※ 지급기준일(매월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차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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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청년정책담당관실/710-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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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감면)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대상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지원 내용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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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72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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