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건·의료 혜택 31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백내장 수술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기타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대상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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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강보건서비스제주특별자치도 · 현물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대상
    서귀포시 지역주민
    지원 내용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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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 내용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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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감면)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지원 내용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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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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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지원 내용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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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보험)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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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
    지원 내용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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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정밀검사(CT검사)비용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결핵 유소견자에게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X-Ray 검진 소견 상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지원 내용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정밀검사(CT검사)비용 지원 : 관내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대상자 중 X-Ray 상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의 신속한 결핵 판정을 위해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 -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1인당 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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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 · 현물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대상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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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대상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지원 내용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부보건소/064-72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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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의료)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대상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지원 내용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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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지원 내용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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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노인 건강진단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의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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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의료)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문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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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아토피 환아 보습제 제공제주특별자치도 · 현물아토피 환아를 위한 보습제 지원
    대상
    대상: 관한 지역내 거주자 중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을 가진 소아·청소년(2005.1.1. 이후 출생자)
    지원 내용
    제공물품 : 아토피 보습제(로션, 크림 등) ○ 제공기준 : 1회/2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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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보험)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복지과/064-710-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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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현금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원무과/064-7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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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 서비스(의료)||현금(감면)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 대상 - 신체검진(키, 몸무게), 시력, 혈압, 청력, 구강검진,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생화학검사(간기능, 신장기능, 당뇨),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흉부촬영 등 검사비 지원 - 서비스금액 : 1인 약 12만원 - 제공기간 : 12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064-73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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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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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서비스(의료)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대상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
    지원 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원무과/064-7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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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서비스(의료)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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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신청
    문의
    중등교육과/064-7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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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제주4.3평화재단 · 현금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대상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
    지원 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총무팀/064-723-4301||총무팀/064-723-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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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 서비스(의료)||현금(감면)사회복지시설 또는 거주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흉부촬영 등 검사비 지원 - 서비스금액 : 1인 약 12만원 - 제공기간 : 12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064-730-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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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난독·난산 학생 치료 지원(초1 ~ 중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현금초1 ~ 중3 대상으로 난독·난산 검사비 및 치료비 최대 150만원 지원(2026년 기준)
    대상
    난독·난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내 초1 ~ 중3 재학생
    지원 내용
    난독·난산 학생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학생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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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로 공문 제출(2026년 기준) (예산소진시 까지)
    문의
    초등교육과/064-711-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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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서비스(의료)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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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난치병학생 지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현금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대상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지원 내용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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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초1~고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현금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대상
    경계선지능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내 초1 ~ 고3 재학생
    지원 내용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학생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2026년 기준)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로 공문 제출(2026년 기준) (예산소진시 까지)
    문의
    초등교육과/064-711-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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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의료)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대상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지원 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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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서비스(의료)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내용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8748||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1||제주시 동부보건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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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현금(감면)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지원 내용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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