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건·의료 혜택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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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백내장 수술비 지원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 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구강보건서비스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 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 지원 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75세 이상, 보청기 70세 이상 노인 * 지원 제외 - 틀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청기: 청각장애인 -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 지원 내용
- 틀니 -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25만원 이내, 최대 50만원)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월1회 진료비·약제비 지원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중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등 의료비 지원
- 대상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지원대상자('19.7.1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 지원 내용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 및 병원에서의 의료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지원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복지과/064-710-2794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
- 지원 내용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정밀검사(CT검사)비용 지원결핵 유소견자에게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
-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X-Ray 검진 소견 상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 지원 내용
-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 정밀검사(CT검사)비용 지원 : 관내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사업 대상자 중 X-Ray 상 균음성 폐결핵 의심자의 신속한 결핵 판정을 위해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 - 의료기관 CT검사 비용 지원(1인당 1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694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HIV 감염인에게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 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동부보건소/064-728-4205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 대상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 지원 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 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 지원 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노인 건강진단 지원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아토피 환아 보습제 제공아토피 환아를 위한 보습제 지원
- 대상
- 대상: 관한 지역내 거주자 중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을 가진 소아·청소년(2005.1.1. 이후 출생자)
- 지원 내용
- 제공물품 : 아토피 보습제(로션, 크림 등) ○ 제공기준 : 1회/2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026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복지과/064-710-2794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원무과/064-720-2178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 대상
-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
-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 대상 - 신체검진(키, 몸무게), 시력, 혈압, 청력, 구강검진,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생화학검사(간기능, 신장기능, 당뇨),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흉부촬영 등 검사비 지원 - 서비스금액 : 1인 약 12만원 - 제공기간 : 12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064-730-318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 대상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
-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원무과/064-720-2105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2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 대상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
-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총무팀/064-723-4301||총무팀/064-723-4309
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사회복지시설 또는 거주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검사비 지원 - 일반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소변검사,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흉부촬영 등 검사비 지원 - 서비스금액 : 1인 약 12만원 - 제공기간 : 12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064-730-3186
난독·난산 학생 치료 지원(초1 ~ 중3)초1 ~ 중3 대상으로 난독·난산 검사비 및 치료비 최대 150만원 지원(2026년 기준)
- 대상
- 난독·난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내 초1 ~ 중3 재학생
- 지원 내용
- 난독·난산 학생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학생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2026년 기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로 공문 제출(2026년 기준) (예산소진시 까지)
- 문의
- 초등교육과/064-711-2062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난치병학생 지원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 대상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 지원 내용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3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초1~고3)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 대상
- 경계선지능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내 초1 ~ 고3 재학생
- 지원 내용
- 경계선지능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학생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2026년 기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달 15일까지 초등교육과로 공문 제출(2026년 기준) (예산소진시 까지)
- 문의
- 초등교육과/064-711-2062
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
- 대상
-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지원 내용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제주시내 거주자) ○ 내용 -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칫솔, 불소양치용액 등)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39||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064-728-4040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내용
- 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8748||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1||제주시 동부보건소/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대상
-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지원 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