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임신·출산 혜택 72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경상남도 창원시 · 현물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검사 등 제공(맘편한임신 원스톱 택배서비스 가능)
    대상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유축기 최대 3주 대여(출산 6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해보건소/055-225-613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2.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경상남도 진주시 · 현금(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3.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남도 진주시 · 현금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문의
    보건소/055-749-577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4.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경상남도 진주시 · 서비스(의료)(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내용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5.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경상남도 창원시 · 현금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6.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경상남도 진주시 · 현금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 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7.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대상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330-453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8.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출산축하금 자녀 수별 차등 지급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2026년 이전 출생아: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2026년 이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해시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9.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경상남도 진주시 · 현금(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대상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 내용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10.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경상남도 · 서비스(의료)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11.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대상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30-838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12.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경상남도 합천군 · 현금출산 장려지원 및 전입 정착 지원
    대상
    출산 장려 지원 - 결혼 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출산(입양)장려금 : 출생(입양)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등록 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부 또는 모 - 다자녀지원금 : 83개월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학자금 · 중·고등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군에 출생 등록한 자녀와 함…
    지원 내용
    출산 장려 지원 - 결혼축하금 : 1년 후 300만원, 2년 후 100만원, 3년 후 100만원 - 출산(입양)장려금 : 첫째 500만원(5년 분할지급), 둘째 700만원(5년 분할지급), 셋째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 - 다자녀지원금 : 둘째이상 월15만원 - 학자금 지원 · 중·고등학생 : 분기별 10만원 · 대학생 :반기별 50만원 ○ 전입 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 1인당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미래성장활력과/055-930-358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13.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경상남도 거제시 · 기타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대상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지원 내용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문의
    가족정책과/055-639-493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14.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경상남도 · 서비스(의료)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대상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지원 내용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15.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경상남도 밀양시 · 현금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대상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16. 출산장려 지원경상남도 창녕군 · 현금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17.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경상남도 통영시 · 현금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 내용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18.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경상남도 진주시 · 서비스(의료)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19. 산후조리비 지원경상남도 거제시 · 이용권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639-629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20.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상남도 김해시 · 이용권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330-453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21.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경상남도 밀양시 · 기타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대상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지원 내용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22. 출산장려금 지원경상남도 산청군 · 현금출생아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상실
    지원 내용
    출생 순서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 - 둘째아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 - 셋째아 이상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20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23. 출산지원금 지원경상남도 통영시 · 현금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5-650-463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24. 출산축하금 지원경상남도 거창군 · 현금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2,000만원 - 0세: 200만원,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 - 1세~6세: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경상남도 양산시 · 이용권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지원 내용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양산시 건강증진과/0553925277||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상남도 창원시 · 이용권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진해보건소/055-225-613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27. 출산지원금 지원경상남도 사천시 · 현금출산세대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내용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첫째 :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이상 : 800만원(5차분할지급) -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831-360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28.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경상남도 거제시 · 이용권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대상
    거제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 임신 10주-18주 기간 내 1차· 2차 기형아 검사비 합산 2만원 할인쿠폰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639-629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29.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경상남도 양산시 · 이용권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지원 내용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임신 14주~18주미만
    문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30.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남도 사천시 · 현금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지원 내용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831-352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31. 출산진료비 지원경상남도 밀양시 · 현금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32. 마더박스(출산축하용품) 지원경상남도 통영시 · 현물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체온계 등 15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
    대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등록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 1인 1박스 지원(체온계 등 15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3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남도 창녕군 · 현금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055-530-627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34. 출산지원금 지급경상남도 함안군 · 현금출산지원금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 내 6개월 이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이 100만원(1회 100만원 전액 지급) - 둘째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35.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경상남도 함양군 · 현금||현금(보험)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등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한 사람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사람 중 셋째아 이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 ○ 산후 건강관리비 - …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 신고한 사람 - 첫째아 : 100만원(연 1회 지급) - 둘째아 : 200만원(2년간 2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5년간 5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1인 월 32,000원 이하 5년 납입 / 10년 보장 ○ 셋째아 이상 출생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36.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경상남도 · 서비스(의료)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검진 지원
    대상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지원 내용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4000||창원시 마산보건소/055-245-4000||창원시 진해보건소/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37. 농가 도우미 지원경상남도 · 현금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대상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
    지원 내용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남도청/055-211-6234||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38. 임신 축하용품 지원경상남도 통영시 · 현물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지원 내용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39.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경상남도 거제시 · 현금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부모에게 출산비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 내용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40.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경상남도 함안군 · 현금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모자보건실/055-580-3025||건강증진과/055-580-312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41.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경상남도 함안군 · 현물등록 임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출산 후 3개월간 유축기대여(필요시 3개월 연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42. 난임부부 지원경상남도 합천군 · 서비스(의료)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지원 내용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055-930-368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43.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경상남도 함안군 · 현금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1회 50,000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44. 둘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경상남도 산청군 · 현금(보험)둘째이상 출생아를 위해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두번째 이상 출생(입양)아
    지원 내용
    월 3만원 이하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5년 납입, 10년 보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4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경상남도 함안군 · 현금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지원 내용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46.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경상남도 사천시 · 현금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대상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지원 내용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4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상남도 거제시 · 현금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48. 임산부 검진 및 철분제 지원경상남도 함양군 · 서비스(의료)||현물임신부에게 풍진, 기형아 검진,임산부 16주이상~분만 후 2개월 철분제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함양관내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 기형아 검사 지원 ○ 함양관내 임신부 16주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 담당/055-960-806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49.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경상남도 의령군 · 현금||현물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대상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 내용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50. (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남도 남해군 · 현금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860-8716||건강증진과/055-860-871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5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경상남도 · 현물임산부 및 출산한 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24만원 상당) 지원
    대상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지원 내용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6.15~2026.07.10
    문의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055-211-632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52.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경상남도 양산시 · 현물임산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종합영양제 등 지원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 내용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53. 산모 건강관리 지원경상남도 산청군 · 현금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5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상남도 산청군 · 현금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55.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경상남도 거제시 · 현물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대상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56.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경상남도 통영시 · 현금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 지원(근거:통영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대상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 모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100만원 - 심한장애 : 150만원 ○ 부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 다른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장애인과/055-650-423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57.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경상남도 고성군 · 현금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
    대상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지원 내용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70-405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5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경상남도 거창군 · 이용권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문의
    건강증진과/055-940-8363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59.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경상남도 사천시 · 현금(보험)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대상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이상 영아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 보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831-350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60.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경상남도 양산시 · 현물임신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등 지원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지원 내용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61. 산후조리비 지원경상남도 사천시 · 현금출생아당 100만원 지원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천시 출산지원팀/055-831-360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62. 출산장려금 지원경상남도 남해군 · 현금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대상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민행복과/055-860-3848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6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상남도 밀양시 · 이용권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밀양시 전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문의
    건강증진과/055-359-698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64.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경상남도 김해시 · 현금23~25년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
    대상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65.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경상남도 합천군 · 현금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66. 출산축하용품 지원경상남도 사천시 · 현물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 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
    당해연도 관내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
    지원 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세대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 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55-831-360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67. 임신축하용품 지원경상남도 사천시 · 현물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축하용품 지원 - 사천시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축하용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831-357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68.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경상남도 · 현금(감면)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69.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경상남도 밀양시 · 현금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70. 출산 축하용품 지급경상남도 밀양시 · 현물콧물흡입기. 굿바비 인형 지급
    대상
    밀양시 출생자
    지원 내용
    맞춤형 출산 축하 용품 지급 서비스 제공 - 콧물흡입기. 굿바비 인형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밀양시청/055-359-520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71.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경상남도 밀양시 · 현금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대상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
  72.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경상남도 밀양시 · 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대상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문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