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임신·출산 혜택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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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검사 등 제공(맘편한임신 원스톱 택배서비스 가능)
- 대상
-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유축기 최대 3주 대여(출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진해보건소/055-225-6137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대상
- 신청대상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시기 : 정부 시술비 지원 신청과 동시 신청(매 회차 마다 신청)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정부 난임시술 지원금 이외 초과 발생하는 시술비 지원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 비급여 항목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 *배아동결비는 정부 지침과 동일하게 최대 1년까지 보관비용 지원 ※ 상기 비급여 지원항목 이외 발생하는 기타 비급여 항목은 자부담 ※ '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문의
- 보건소/055-749-5775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 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 내용
-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 대상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330-4539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출산축하금 자녀 수별 차등 지급
-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2026년 이전 출생아: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2026년 이후 출생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2026년 이전 출생아: 신청일 익월 2…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김해시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 대상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 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
(경남 김해시서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 대상
-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30-8385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출산 장려지원 및 전입 정착 지원
- 대상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 축하금 : 혼인신고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출산(입양)장려금 : 출생(입양)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등록 또는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부 또는 모 - 다자녀지원금 : 83개월 이하 자녀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 학자금 · 중·고등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군에 출생 등록한 자녀와 함…
- 지원 내용
- 출산 장려 지원 - 결혼축하금 : 1년 후 300만원, 2년 후 100만원, 3년 후 100만원 - 출산(입양)장려금 : 첫째 500만원(5년 분할지급), 둘째 700만원(5년 분할지급), 셋째이상 1000만원(5년 분할지급) - 다자녀지원금 : 둘째이상 월15만원 - 학자금 지원 · 중·고등학생 : 분기별 10만원 · 대학생 :반기별 50만원 ○ 전입 정착 지원 - 전입지원금 : 1인당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미래성장활력과/055-930-3587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 대상
-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 지원 내용
-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 문의
- 가족정책과/055-639-4934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 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지원 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6987
출산장려 지원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4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 내용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대상
-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 지원 내용
-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산후조리비 지원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639-6293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330-4539
밀양시 임신지원금 지급밀양시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밀양사랑카드 30만원 지급
- 대상
- ■ 대 상: 임신지원금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출산일까지 신청가능, 출산일 경과 후 지원 제외 ■ 소급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라도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소급 신청 가능 ※ 2026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한경과 후 소급 불가
- 지원 내용
- ■ 내 용: 임신부 1인당 본인명의의 밀양사랑카드 충전 30만원 - 사용처: 식품/식재료, 의료기관/제약, 문화/취미 등 업종에서 결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실 문의(055-359-7048~7050) ※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밀양사랑카드 실물 카드 발급 - 밀양사랑카드 앱(App) 등록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까지
-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48
출산장려금 지원출생아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상실
- 지원 내용
- 출생 순서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29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 - 둘째아 : 41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 - 셋째아 이상 : 1,250만원(출산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20일 전후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3
출산지원금 지원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55-650-4634
출산축하금 지원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대상
-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2,000만원 - 0세: 200만원,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 - 1세~6세: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양산시 건강증진과/0553925277||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진해보건소/055-225-6137
출산지원금 지원출산세대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 내용
-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첫째 :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이상 : 800만원(5차분할지급) - 신청 시 20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2년 간 거주지 변동없을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831-3609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 대상
- 거제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태아 기형아검사비 일부 지원 - 임신 10주-18주 기간 내 1차· 2차 기형아 검사비 합산 2만원 할인쿠폰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639-6293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임신 14주~18주미만
- 문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경상남도 사천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경상남도)경상남도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서비스신청 및 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산모 및 출산아 등본주소가 경남도내일경우 지원) ○ (사천시)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시 6개월 이상 충족 시 지원)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내용 - 도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의 90% - 시지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전입 산모):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도 지원 차액(최대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831-3527
출산진료비 지원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6987
마더박스(출산축하용품) 지원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체온계 등 15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
- 대상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등록하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출산축하용품 1인 1박스 지원(체온계 등 15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55-530-6275
출산지원금 지급출산지원금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 내 6개월 이전 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에게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 - 첫째아이 100만원(1회 100만원 전액 지급) - 둘째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혁신전략담당관/055-580-2545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등 지원
- 대상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한 사람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사람 중 셋째아 이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 ○ 산후 건강관리비 - …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 신고한 사람 - 첫째아 : 100만원(연 1회 지급) - 둘째아 : 200만원(2년간 2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5년간 5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1인 월 32,000원 이하 5년 납입 / 10년 보장 ○ 셋째아 이상 출생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검진 지원
- 대상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 지원 내용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4000||창원시 마산보건소/055-245-4000||창원시 진해보건소/0…
농가 도우미 지원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
-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남도청/055-211-6234||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
임신 축하용품 지원임신부에게 임신 축하용품(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 지원 내용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부모에게 출산비 지원
-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지원 내용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난임부부 검사비 지원난임부부에게 검사비 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20만원 이내 검사비 지원(단, 1회 검사비에 한함)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모자보건실/055-580-3025||건강증진과/055-580-3125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등록 임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출산 후 3개월간 유축기대여(필요시 3개월 연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난임부부 지원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55-930-3682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1회 50,000원 정액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둘째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둘째이상 출생아를 위해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두번째 이상 출생(입양)아
- 지원 내용
- 월 3만원 이하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5년 납입, 10년 보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 지원 내용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831-352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문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임산부 검진 및 철분제 지원임신부에게 풍진, 기형아 검진,임산부 16주이상~분만 후 2개월 철분제 지원
- 대상
-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함양관내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 기형아 검사 지원 ○ 함양관내 임신부 16주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 담당/055-960-8060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 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지원 내용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860-8716||건강증진과/055-860-871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임산부 및 출산한 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24만원 상당) 지원
- 대상
- 도내에 거주 중이며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지원 내용
-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6.15~2026.07.10
- 문의
- 경상남도 스마트농업과/055-211-6324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임산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종합영양제 등 지원
-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산모 건강관리 지원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055-970-7623||건강관리과/055-970-7626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 대상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 지원(근거:통영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정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 모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100만원 - 심한장애 : 150만원 ○ 부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 다른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650-4233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
- 대상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 지원 내용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70-40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ㆍ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문의
- 건강증진과/055-940-8363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원
- 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셋째 이상 영아
-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 보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831-3506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임신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등 지원
-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당 100만원 지원
- 대상
-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6개월 이상(180일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대상: 사천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생아당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천시 출산지원팀/055-831-3609
출산장려금 지원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 대상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
-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행복과/055-860-384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대상
- 밀양시 전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시기: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 문의
- 건강증진과/055-359-6987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23~25년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역화폐50만원 지급
- 대상
-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김해시청 성평등가족과/0553302495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출산축하용품 지원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 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 대상
- 당해연도 관내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
-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세대를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 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55-831-3609
임신축하용품 지원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축하용품 지원 - 사천시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축하용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5-831-3577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 대상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
-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출산 축하용품 지급콧물흡입기. 굿바비 인형 지급
- 대상
- 밀양시 출생자
- 지원 내용
- 맞춤형 출산 축하 용품 지급 서비스 제공 - 콧물흡입기. 굿바비 인형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밀양시청/055-359-5206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 대상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내용
-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 대상
-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문의
-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