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임신·출산 혜택 28개

제목을 누르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 펼쳐집니다. 많이 찾는 순서로 정렬했어요.

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
  1.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 현금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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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의료지원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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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고용노동부 · 현금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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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첫만남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 · 이용권||현금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 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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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노동부 · 현금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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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맘편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 현금(감면)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대상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지원 내용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등록 -> 대리등록 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국철도공사/158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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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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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고용노동부 · 현금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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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물(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대상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지원 내용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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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보건복지부 · 이용권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대상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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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해산급여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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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보건복지부 · 현금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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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민연금출산크레딧보건복지부 · 기타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대상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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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보건복지부 · 현물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지원 내용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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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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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국립중앙의료원 · 기타(상담)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대상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
    지원 내용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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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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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보건복지부 · 현금(보험)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대상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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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난임치료휴가 급여고용노동부 · 현금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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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고용노동부 · 현금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지원 내용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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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 현금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 내용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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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보건복지부 ·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지원 내용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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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보건복지부 · 현금(보험)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대상
    2세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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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보건복지부 · 의료지원||현금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 내용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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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입양축하금보건복지부 · 현금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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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입양비용지원보건복지부 · 현금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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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보건복지부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대상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지원 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41||애란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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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국민건강보험공단 · 기타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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