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통 보호·돌봄 혜택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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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데이터 2026-10-20 기준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 대상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34세 청년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초등돌봄서비스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지원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 지원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 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 지원 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장애인 활동지원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 지원 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가사·간병 방문 지원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 지원 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
온가족보듬사업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 대상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 지원 내용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
- 대상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통약자 이동지원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 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 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수시신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명절맞이 위문품 지원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 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 지원 내용
-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070-4277-2255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 대상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지원 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경기도 내 중장년 대상 전화 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마음돌봄 프로그램 제공
- 대상
- 경기도민 만40~65세미만 중장년 및 중장년 가족
-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중장년 대상 심리∙정서지원 전화심리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마음돌봄 프로그램 진행 - 상담번호 : 031-269-5064 (만40세~65세 미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장년상담팀/031-269-5064
성매매 피해자 지원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 대상
- 성매매피해자
- 지원 내용
-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단년도 계속 사업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특별교통수단 - 365일 연 중 무휴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
- 대상
-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 지원 내용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 평일08:…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평일 오전 8:00~ 18:00
- 문의
-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
폭력피해자 주거지원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대상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
- 지원 내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사회복지 자원봉사사회복지 자원봉사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형 봉사활동 제공으로 국민복지 향상 기여
- 대상
-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 지원 내용
- 전국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영관리 ○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건의, 홍보출판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구축/운영(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 관리 등)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제공 : 자원봉사 종합보험 운영(사망 및 후유 장애, 의료비, 입원비, 타인(수혜자)의 물질 손괴 보상 등) ○기타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항 등(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원봉사사업단/02-2077-3988
긴급돌봄서비스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그 외 위기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 대상
- 1. 서비스 신청자격 ●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
- 지원 내용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돌봄지원팀/061-287-819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소비자 피해구제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 대상
- 소비자
- 지원 내용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피해구제국/043-880-5777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K-water 사랑샘터소외지역의 취약계층(독거노인 등)에 특수차량을 이용한 세탁 서비스 제공
- 대상
- 소외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이동식 세탁 차량을 활용한 방문 세탁 서비스 제공(지역 내 기관 연계 필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영혁신실/042-629-2433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
- 대상
- 북한이탈여성
- 지원 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교통약자 이동지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
- 지원 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 대상
-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지원 내용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 대상
- 성폭력 피해자
- 지원 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지원 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
- 지원 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부/031-250-1519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 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교통약자 이동지원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
- 지원 내용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 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 지원 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지원 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지원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 지원 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 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연계
- 대상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055-244-9009||(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054-…
교통약자 이동지원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 대상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
- 지원 내용
-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맞벌이 자녀 대상 교육 및 급식지원
- 대상
- 2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 지원 내용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 상담 등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은행청소년문화의집/070-4150-9690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
- 대상
- 경기도 내 노인(60세 이상) 및 노인가족, 노인복지 종사자
-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위기/복지정보제공 상담 - 평일 전화상담 08시~22시 - 상담번호 : 1833-2255(이리오오)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온상담팀/1833-2255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 대상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교통약자 이동지원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 지원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
- 지원 내용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지원팀/031-536-2000
교통약자 이동지원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
- 지원 내용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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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청주도시공사/043-270-7336
교통약자 이동지원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교통약자 이동지원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 지원 내용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이웃들)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관 협력의 복지안전망 구축
- 대상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
- 지원 내용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1||지역복지사업단/02-2077-3942
청소년안전망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위기청소년에게 사례판정 후 의료비, 교통비, 식비 및 생계비 지원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24세 청소년 ○ 성폭력, 자해,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9-24세 청소년
-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의료비(1인 300,000원 이내,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 교통비(시내 5,000원, 시외 10,000원, 실비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식비 및 간식비(식비 1인당 15,000원 이내, 간식비 1인당 5,000원 이내) - 생계비(1인 300,000원 이내) ○ 선정 방법 - 의뢰서를 토대로 위기 정도와 긴급성 정도를 판단(사례판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2-325-3002
피해자 상담서비스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 대상
- 소비자
- 지원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피해구제국/043-880-5768
학교밖청소년 권리침해 모니터링 및 신고방 운영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권리침해 사례발굴 및 개선 조치
- 대상
- 전 국민
-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권리침해 사례발굴 및 개선 조치 ○ 전국민 누구나 제보가능한 온라인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소리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사례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학교밖청소년지원부/051-662-3188
청소년 전문상담 서비스청소년과 주양육자 대상 상담, 심리검사, 지역 자원 연계
- 대상
- 9~24세 청소년
- 지원 내용
- 심리지원 내용 - 청소년 심리상담 - 찾아가는 청소년상담 - 청소년 심리검사 - 지역 자원 연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2-325-3002
교통약자 이동지원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지원관내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세탁 서비스 제공
- 대상
- 중증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렵고 빨래할 여건이 곤란한 세대
- 지원 내용
-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빨래할 여건이 곤란한 주민에게 무료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 (단, 이불만 가능) ○ 이용대상 : 관내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등 이불 빨래가 어려운 여건의 가구 대상임 (지원기준 있음) ○ 지원내용 : 무료 빨래 수거 및 세탁후 배달 서비스(이불만 가능)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긴급돌봄 서비스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대응하고자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 제공
- 대상
-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 ○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
- 지원 내용
- 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지원원칙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 : 대상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지자체별 상이
- 문의
-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052-243-3100
열린마음봉사대 운영 지원취약계층 등에게 안전점검 및 보수 등 주거환경 지원
- 대상
-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 지원 내용
- 안성시 관내 저소득계층, 사회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 지원내용 - 도배, 장판, 형광등 교체 등 공단 인력 재능기부 ※ 안성시 관내 업무협약 기관을 통해 수혜자 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보수일정 협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감사안전팀/070-8856-2307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 대상
-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위해정보국/043-880-5812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대상
-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 지원 내용
-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 ❷방문 상담, ❸맞춤형 서비스,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발굴) 행정데이터 연계‧분석, 지역사회 협력망,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상담 실시 - (지원) 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인천피해장애인쉼터 지원학대 피해 장애인 대상으로 의료지원, 임시보호 및 상담지원
- 대상
- 인천지역 학대피해장애인
- 지원 내용
- 학대·폭행 등 피해장애인의 긴급분리 및 숙식제공(임시보호) ○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심리치료(상담지원) ○ 피해장애인 진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응급치료 지원(의료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천피해장애인쉼터/032-822-6162
기장형통합돌봄(부산, 함께 돌봄)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지역주민 돌봄 활동가 파견을 통한 정서지원서비스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 통합돌봄회의에서 선정된 자
- 지원 내용
- 돌봄활동가 창구 운영 및 서비스 거점기관 ○ 돌봄활동가 역량강화 활동 ○ 돌봄활동가 간담회 및 평가회 ○ 돌봄활동가 자조모임 ○ 돌봄활동가 실천활동 ○ 돌봄대상자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918
취약계층 지역 후원품 연계 제공생계자립이 어려운 가정에 후원물품 지원
- 대상
-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 지원 내용
- 상시적 후원물품 연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730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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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서비스 이용료 감면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이용료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온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052-229-9330
장애인 해피콜서비스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장애인콜 버튼 호출 시 1:1 편의 서비스 제공
- 대상
-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한 모든사람
- 지원 내용
- 장애인 또는 몸이 불편한 시민이 회관 방문시 장애인콜 버튼을 누르거나 보안실로 연락하면 직원이 고객의 위치로 찾아와 1:1 편의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안전관리팀/02-399-1086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주간보호 요양서비스 제공
-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
- 지원 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과/033-769-2020
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 대상
-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 지원 내용
- 월 2회 이상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제공 ○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긴급지원 등 ○ 서비스 자원 연계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기장종합사회복지관/051-792-4775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 대상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지원 내용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6. 3월 ~ 4월 - 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일시보호소 이용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여 가정복귀 및 시설연계하여 24시간 보호서비스
- 대상
- 만 9세부터 만 24세 요보호 청소년
- 지원 내용
-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여 가정복귀 및 시설연계하는 24시간 보호 서비스 제공 - 위기상황에 노출 된 위기(가능)청소년에게 잠자리제공, 식사제공, 초기상담 등을 통하여 신체적·정서적 안정 제공 - 청소년의 가정복귀 지원,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에게 보호시설 연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위기지원팀/061-280-9041
전 직원 자원봉사단 제공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전달, 시설점검 등 지원
- 대상
- 관내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아동 등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관내 복지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 취약계층 밑반찬 전달 - 복지센터 시설물 점검 - 복지협의체 행사 운영지원 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양천구시설관리공단/02-2061-3414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대상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1644-6621/1644-6621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지원 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지원자살·자해 고위험군 청소년 심리지원
- 대상
- 9세 ~ 24세 이하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 중 복합적 증상 및 원인 등이 의심되어 종합심리펑가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 위기 청소년 심리평가 및 해석(임상심리사 파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조우람/061-280-9040
자살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개인상담 및 기관연계 지원
- 대상
- 9세 ~ 24세 이하 자살 자해 고위기 청소년
- 지원 내용
- 자살 자해 고위기 청소년 개인상담 및 기관연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김소연/061-280-9040